정의 |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보다 적은자 |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보다 적은자 |
주당 35시간미만을 일하는 근로자 |
관례와 관행에 비추어 전일제 노동자로 볼 수 없는 노동자 |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7일-12개월) |
통상의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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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대상 |
임금, 사회보장제도 혜택 |
임금, 분할가능한 금전적가치를 가진 급부 |
임금,교육훈련,징벌,해고,배치,보직,자격취득,분류,승진,계약갱신 |
임금, 직업연금,해고,연장근로수당,할증임금,휴게시간,휴가,휴직권 |
직·간접적 근로대가(전체),연금기구와 연금협정(주당8시간이상), 휴가 |
임금,상여금,퇴직금(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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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교육훈련 |
차별못함 |
근로자대표에게 향후정보제공
양성훈련 및 직업훈련 배려 |
연1회 기업운영위원회, 직원대표에게 평가자료 보고 |
직업훈련 |
직업훈련(8주이상 계속근로자) |
정보제공, 통상근로자 전환제도, 교육훈련·능력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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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유휴고급인력(특히 여성)을 서비스시장으로 유인 생산성 제고 |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정규직화함으로써 고용률제고 |
10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을 단체협약을 통해서만 연장25%할증임금 |
휴직권도 시간비례하여 균등대우 |
연금포함
8%이내 연차휴가권, 단속적근로자(13주미만인 경우)예외 |
단시간고용관리자 선임제도, 통상근로자 전환시 지침, 계약이유 명시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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