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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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근거 |
민법전 제2620;1985년 고용촉진법;1985년 대학과 연구소 유기계약에 관한 법령 |
L122-1(과 다음조항)1990년 7월 12일 법에 의해 수정보완된 노동법전 |
1996년 고용관계법
2002년 기간제 근로자위임법령 |
1967년의 잔여지불법령조항; 1977년의 부당해고법령;피고용인 모성보호법령 |
계약당사자 자유원칙, 1999년 노동기준법, 2003년 개정된 노동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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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요건 |
계절적 근로, 대체근로 그리고 한시적 근로를 포함한 8개의 사유범주 |
계절적 근로, 대체근로 그리고 한시적 근로를 포함한 10개의 사유 |
없음 |
없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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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고용촉진법하의 유기계약의 법령적 상한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 예외적인 경우에 4년 |
최대기간은 유기계약의 사유에 따라서 9개월과 2년 사이 다양 |
일반적으로 최대기간4년, 단체협약에 의해 장기기간 가능 |
최대상한 4년, 또는 최소기간제한없음.. |
최대상한 3년,
예외적으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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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갱신 |
일반적으로 3회,
초대유기계약기간까지 |
1회, 최대유기계약기간까지;갱신시 18개월을 초과 할 수 없음 |
제한없음, 단체협약에 의해 횟수 정함 |
무제한 |
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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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 |
전환, 계약이 계약기간이나 최대유기계약종료후 지속되는 경우 |
전환, 계약이 계약기간 또는 최대유기계약종료후 지속되는 경우 |
4년초과 최대유기계약 종료후 지속되는경우 |
4년초과 최대유기계약 종료후 지속되는 경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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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계약 종료시 보상 |
없음 |
있음. 계절근로 경우를 제외하고 총액보수의 6% |
없음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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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규제
모습 |
유기계약사용에 관한 사유요건은 연방노동법원에의해 세워짐 |
유기계약과 파견근로에 관한 규제의 밀접한유사성 |
단체협약을 통해 연장결정이 가능함 |
권리행정관 또는 노동법원 역할이 큼 |
계약당사자 자유원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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