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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위원회
제57조 (운영)
① 정책위원회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집행을 통할한다.
②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며, 부위원장 중 1인은 시․도당위원장 회의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58조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① 정책위원회 전체회의는 당의 기본정책의 결정과 관련하여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거나 정책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정책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에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안은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제59조 (정책조정위원회)
① 정책조정위원장은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정책조정위원장은 정책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 정책조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와 소속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의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③ 정책위원회위원장은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그 수는 4개를 넘지 못한다.
제60조 (정책조정회의)
① 정책위원회위원장은 당의 분과위원회 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 해당 분과위원장과 약간 명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소관분야 분과위원회는 따라야 한다.
제61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상임분과위원회의 수, 명칭 및 소관사항은 국회법이 정하는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준한다.
③ 특별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당무의 특정사안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설치할 수 있다.
제62조 (분과위원장 등)
① 분과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②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내대표 또는 정책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정책위원은 누구든지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특별분과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3조 (분과위원회 연석회의)
①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위원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연석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요구한 때에는 정책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4조 (예산결산심사위원회)
①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당 정책의 조사․연구․입안을 위하여 상설분과위원회로서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예산결산심사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분과위원회별 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심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당 소속 위원장 또는 간사가 되고, 위원은 정책위원회위원장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제65조 (정책연구원)
① 정책조정위원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정책연구원을 둔다.
②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정책사항을 지원하고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입안을 담당한다.
③ 수석전문위원은 정책조정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분야의 정책 업무를 관장한다.
④ 정책연구원은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 (정책자문기구)
①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위원장은 당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정책자문위원과 정책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과 정책평가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7조 (특수정책기획단)
① 정책위원회에 특정한 정책적 현안이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수정책기획단을 둘 수 있다.
② 특수정책기획단의 설치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발의한다.
③ 특수정책기획단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정책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④ 특수정책기획단장은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활동상황, 실태조사, 처리방안 등을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 (공청회 등)
① 정책위원회위원장은 당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경우,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 또는 중앙위원회의 요구 있을 경우에 공청회, 정책토론회, 연구발표회, 기타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청회 등의 모임에는 당 외의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69조 (정책의 확정)
① 당의 정책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해당 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원총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② 확정된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0조 (법률안의 확정)
① 당의 법률안은 당규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과위원회와 법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원총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② 원내대표는 확정된 법률안을 즉시 국회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지방자치정책협의회)
①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중앙당에는 당대표 직속으로, 각 시·도당에는 시·도당위원장 직속으로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 의장은 각급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지방자치정책협의회는 당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2조 (지방자치시민대학)
① 시․도당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의식개혁 및 당의 홍보활동을 위하여 시․도당 지방자치시민대학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중앙당 및 정책연구소는 시․도당지방자치아카데미를 수료한 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민대학 고위자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시민대학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④ 지방자치시민대학의 모집요강, 이수과목, 강사진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