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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위원회

조회 수 237 추천 수 0 2010.03.10 12:24:44

제3절 정책위원회

 

제57조 (운영)

① 정책위원회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집행을 통할한다.

②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며, 부위원장 중 1인은 시․도당위원장 회의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58조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① 정책위원회 전체회의는 당의 기본정책의 결정과 관련하여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거나 정책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정책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에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안은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59조 (정책조정위원회)

① 정책조정위원장은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정책조정위원장은 정책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 정책조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와 소속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의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정책위원회위원장은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그 수는 4개를 넘지 못한다.

 

60조 (정책조정회의)

정책위원회위원장은 당의 분과위원회 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 해당 분과위원장과 약간 명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소관분야 분과위원회는 따라야 한다.

 

61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상임분과위원회의 수, 명칭 및 소관사항은 국회법이 정하는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준한다.

③ 특별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당무의 특정사안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설치할 수 있다.

 

62조 (분과위원장 등)

① 분과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②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내대표 또는 정책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정책위원은 누구든지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특별분과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63조 (분과위원회 연석회의)

①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위원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연석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요구한 때에는 정책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64조 (예산결산심사위원회)

①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당 정책의 조사․연구․입안을 위하여 상설분과위원회로서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예산결산심사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분과위원회별 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심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당 소속 위원장 또는 간사가 되고, 위원은 정책위원회위원장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65조 (정책연구원)

① 정책조정위원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정책연구원을 둔다.

②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정책사항을 지원하고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입안을 담당한다.

③ 수석전문위원은 정책조정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분야의 정책 업무를 관장한다.

④ 정책연구원은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66조 (정책자문기구)

①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위원장은 당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정책자문위원과 정책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과 정책평가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67조 (특수정책기획단)

① 정책위원회에 특정한 정책적 현안이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수정책기획단을 둘 수 있다.

② 특수정책기획단의 설치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발의한다.

③ 특수정책기획단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정책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원내대표가 임한다.

④ 특수정책기획단장은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활동상황, 실태조사, 처리방안 등을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에 보고하여야 한다.

 

68조 (공청회 등)

정책위원회위원장은 당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경우,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 또는 중앙위원회의 요구 있을 경우에 공청회, 정책토론회, 연구발표회, 기타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청회 등의 모임에는 당 외의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69조 (정책의 확정)

① 당의 정책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해당 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원총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② 확정된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70조 (법률안의 확정)

① 당의 법률안은 당규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과위원회와 법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원총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② 원내대표는 확정된 법률안을 즉시 국회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1조 (지방자치정책협의회)

①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중앙당에는 당대표 직속으로, 각 시·도당에는 시·도당위원장 직속으로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 의장은 각급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지방자치정책협의회는 당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72조 (지방자치시민대학)

① 시․도당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의식개혁 및 당의 홍보활동을 위하여 시․도당 지방자치시민대학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중앙당 및 정책연구소는 시․도당지방자치아카데미를 수료한 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민대학 고위자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시민대학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④ 지방자치시민대학의 모집요강, 이수과목, 강사진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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