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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바로세우기와 지방선거를 위한 당헌 당규 개정필요성
- 당규_지방자치정책협의회, 지방자치시민대학 그리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당원참여활동 강화 -
제71조 (지방자치정책협의회)
=> 지방자치정책위원회 신설필요, 그 직속 기관으로 둔다.
=> 정책위원회와 동격으로서 당의 일반정책들이 지역실정에 맞춰 지방정치에 뿌리내도록하고 활동당원을 지원한다.
①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중앙당에는 당대표 직속으로, 각 시·도당에는 시·도당위원장 직속으로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변경]
② 중앙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 의장은 각급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원내대표, 원내기획실과 협의하여 의원법안 발의 하도록한다. 신설필요성 ]
③ 지방자치정책협의회는 당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당위원장과 정책위원회에도 보고]
④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2조 (지방자치시민대학)
① 시․도당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의식개혁 및 당의 홍보활동을 위하여 시․도당 지방자치시민대학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중앙당 및 정책연구소는 시․도당지방자치아카데미를 수료한 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민대학 고위자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시민대학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④ 지방자치시민대학의 모집요강, 이수과목, 강사진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잘 읽고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