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창조한국당의 여성인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속어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홍보미디어팀입니다.
당원님들께서 제기한 한개의 IP를 통해 다중의 아이디로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 상위 기위 기관에 보고한 결과에 대한 안내입니다.
※ 제재대상
- 김근미
- 오상주
- 이희선
- 문무왕 (여왕)
- 김영준
- 장호선
- 정미래
- 김희연
- 이상래
- 김동훈
- 신홍식- 차단아이피: *.136.88.73 / *.144.81.81
- 이경화
- 박미원
- 이지연
- 강혜란
- 임윤숙
- 최광호
- 강희권
- 차단아이피:*.139.26.201 / *.48.107.173
제 84조 (징계) 제 85조 (징계의 사유) (2)윤리위원회가 정황과 문서 등으로 전항 각호의 사실을 인지하였을때, 1차 경고를 주고, 경고를 무시하였을때는
(1) 당헌당규 또는 당론과 당명을 위반하거나 해당행위를 한 당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잇다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당직의 자격정지 또는 직위 해제
4. 경고
(1)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한 때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한 때
3.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당원을 분열 모해한 때
4. 직무상 우연히 알게 된 당의 기밀을 누설한 때
5.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한 때
6. 당의 품위를 훼손한 때
윤리위원회는 행위를 한 당원 또는 당직자에게 즉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제10조 (당비대납 금지)
①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납부하게 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핸드폰결제, 유선전화결제, 신용카드결제, 은행자동이체로 당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입당자와 실가입자의 명의는 다를 수 있다. 다만, 실가입자는 입당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 한하며, 입당자는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거나 납부하게 한 당원을 알게 된 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 또는 해당 시․도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당비 대납 사실의 조사, 심사 및 징계 절차는 당규 제3호(중앙조직규정) 제6장(포상과 징계)의 규정을 따른다.
⑤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비를 대신 납부하거나 납부하게 한 당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당원의 자격정지, 제명일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당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⑥ 최고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비 대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포상금제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감사)
중앙당은 시․도당이 제6조(당비의 납부) 및 제10조(당비대납 금지)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