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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재정위원회)

조회 수 207 추천 수 0 2010.03.26 22:19:26

제39조(재정위원회)

① 당비모금 활동 등 건전한 당 재정정책의 수립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된 당직자는 재임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재정확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원장님의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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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재정위원회) [레벨:3]솔빛호빵맨 2010-03-26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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