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송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송 대표 측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6.26 전국대의원대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창조한국당내 두 계파가 서로 다른 당 대표를 내세우면서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송영오 대표 권한대행의 직무가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송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송 대표 측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6.26 전국대의원대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두 가처분은 지난 5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공성경 대표가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송 대표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창조한국당은 지난해 11월 의원직을 상실한 문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송 대표 권한대행을 선관위 등록대표로 하는 비대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올 5월 전대를 열고 공 대표 등 지도부를 별도로 선출했고, 양측은 이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송 대표측은 애초 26일 전대를 열고 또 다른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었다.
soleco@yna.co.kr
연합뉴스 강병철기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6/25/0200000000AKR20100625198900001.HTML?did=1179m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625190504054&p=yonhap
송영오측이 뭘 잘못해서 전대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그냥 양쪽이 싸우다가 법이 우리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글이라 아쉽군요..
요 내용이 있어야 딱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