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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허위공문서 발급으로 인한 공천피해 헌법소원 및
문국현 대표의 사법살인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에 제소

 

 

   

 

 

 

7.28 은평(을)재선거가 있게 된 원죄의 단초를 제공했던 창조한국당의 ‘이한정씨 공천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창조한국당이 ‘국가의 허위공문서 때문에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는 창조한국당에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문국현의 과거 사법살인에 대한 사법부의 과오에 대해 뒤늦게나마 보여준 작은 양심적 표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한국당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신청한 이한정씨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조회를 의뢰받은 검찰과 경찰은 범죄전과가 없다는 허위공문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창조한국당은 국가가 보내온 허위공문서를 믿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이한정씨를 공천하게 되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 때문에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공천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어 정치적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공당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국가가 허위공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범죄경력이 있는 이한정씨를 비례대표후보로 결코 공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국가의 허위공문서 발급이 공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진정한 공문서를 발급했다면 창조한국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이한정씨를 공천하지 않았을 것이며, 문국현 대표가 창조한국당의 당대표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7.28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도 없었을 것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창조한국당이 이한정씨 공천문제로 겪은 엄청난 일련의 사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법살인에 따른 창조한국당의 국민에 대한 신뢰상실 등의 아픔과 시련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판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한국당은 허위공문서 발급에 대한 국가책임 규명이 빠른 시일에 이뤄졌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치러야 하는 7.28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이에 따라 즉각 항소하고,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헌법재판소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하여 현 정부가 저지른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거하여 문국현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의 진실을 규명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소원, 국제인권단체에 대한 제소 등을 즉각적으로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앞으로도 문국현 전 대표의 정치 보복적 사법살인에 대한 진실규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0. 7. 16.

창조한국당 대표 공성경

 


 

첨부자료: 1부

 

 

 

 

 

국가기관의 범죄경력 회보를 믿을 수 있나

    

 

 

1. 이00은 2008년 4. 9.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가 며칠만에 허위 경력등으로 구속되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검찰과 법원은 이00이 총선 과정에서 창조한국당으로부터 무이자 당채 6억원을 매입한 것을 정치자금 공여로 보아 문국현 대표까지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그런데, 이00의 공천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결정적 잘못을 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람들은 취직, 개업, 공직선거 출마시 등에 관공서, 기업, 정당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한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개인용, 공직선거용 및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의 세 가지가 있다.

   

실효된 전과의 경우 개인용 회보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여 전과자라도 사회 복귀 등을 용이하게 하지만 공직선거용 회보에는 실효된 전과도 표시하여 국민들이 공직 출마자의 진면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공보에는 사면복권된 전과도 표시되고, 후보자들은 이에 관한 해명도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5호는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할 서류로서 ‘금고 이상의 형(선거범 등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들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에는 ①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② 선거범 등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의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총선을 앞둔 2008. 1. 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직선거 출마용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실효된 금고 이상 전과도 표시하여야한다고 각급 경찰서에 지시한 사실도 있다.

 


2. 이00은 1975년부터 1981년 사이에 3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00년 제16대 총선 출마시에는 공문서위조죄 등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 2005년에 특별복권 되었다. 그렇다면, 2008년 총선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인 이00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위의 범죄전력들이 모두 명시되어야 한다.    

  

회보 업무 담당 경찰관이 경찰청 중앙 컴퓨터에 접속하여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사면, 복권된 것을 포함한 모든 범죄경력이 보인다. 경찰관은 형이 실효된 경우 일반용 회보에는 ‘해당 없음’으로, 공직선거용 회보에는 해당 범죄를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00이 2008. 3. 26. 서울 00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다며 공직선거 출마용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자, 담당 경찰관은 이00에게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여 주면서 4건의 전과사실을 확인하고도 범죄경력자료란에 “해당사실 없음”이라고 표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총선 후보 등록 직후인 2008. 3. 말 대검찰청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피선거권 조회’ 제하의 다음 공문 및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보냈다.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49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금고이상의 전과기록(실효된 형을 포함)을 조회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해 빠른 시일내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보후에도 선거일인 2008. 4. 9. 이전에 동 조회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공문에 첨부된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조회서’의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가법 제3조를 범한 자로서(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함) 라.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해당 유무”

   

이00은 특히 2000년 총선에서의 공문서위조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6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검찰청으로부터 회보 업무 지시를 받은 00지방검찰청 공무원 최00는 이00의 범죄경력에 관하여 “해당 사항이 없다”고 회보하였다. 최00 역시 검찰청 중앙전산망에 접속하여 이00의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였다. (만일 확인하지 않고 회보하였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3. 창조한국당은 ‘사람중심 진짜경제’ ‘깨끗한 정치’를 슬로건으로 하는 신생 정당으로서, 18대 총선 후보를 공천하면서 전과자 공천배제라는 대원칙 하에 비례대표 후보는 물론이고 지역구 출마 후보에 대하여도 사소한 전과라도 있는 자는 전부 공천에서 배제하였다. 창조한국당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역구에서 12명, 비례대표로 12명의 후보만 공천하였지만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창조한국당은 17대 대선에서 선거비용의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을 문국현 후보 개인의 자금으로 마련하였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선에서 정당 공천 후보자가 스스로 선거 자금을 절반 이상 부담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법원도 창조한국당이 이00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소송 판결에서 이00의 허위 범죄경력 서류가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확인해 주었다. 대법원은 “원고 정당(창조한국당)은 피고(이00)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추었을 것이고, 선거 결과 피고는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 전과가 누락되어 있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창조한국당이 아니라도 최근의 한국 정치 추세에 비추어 공갈죄,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전력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정신 나간 정당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의 거듭된 정신 나간 행동(?)이 창조한국당을 정신 나간 정당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4. 검찰이 범죄경력 회보 당시에 정말 정신 나갔었는지 의심하게 하는 일이 회보 10여일도 되지 않아 발생하였다. 이00에게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다고 공증하였던 검찰이 18대 총선 바로 다음날 이한정의 화려한 범죄경력을 언론에 흘렸던 것이다.

 

창조한국당은 18대 총선 선거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무이자(다른 정당도 무이자 당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다), 기한 1년인 당채를 발행하였고, 이00은 후보 등록 이후에 위 당채를 6억원어치 매입하였다. 당채 매입자금 전부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통장에 입금되어 18대 총선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검찰은 이00이 당채를 매입한 것을 ‘공천헌금’이라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문국현 대표를 기소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공천헌금은 무죄로 판명되었으나 창조한국당이 발행한 당채가 무이자라서 재산상이익을 공여한 것이라는 유죄 판단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창조한국당은 당대표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당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엄청난 타격을 입어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거의 내지 못하였다.

   

    

5. 창조한국당이 박00과 최00등을 허위공문서 작성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박00은 고의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최00 등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것은 후보자의 범죄전력 유무가 아니라 피선거권 유무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그럼, 경찰은 단순 실수를 하였고 검찰은 실수한 사실도 없다는 말인가?

18대 총선 당시에 이00과 비슷한 사례는 두 건이 더 있었는데, 이00의 경우와는 여러모로 다르다.

 

서울 00구에서 A당 공천으로 출마한 정00 후보는 서울00경찰서에서 4건의 범죄기록이 누락된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에 정00 후보의 범죄경력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6일간 표시되었으나, 선관위가 검찰에 조회한 결과, 정후보에게 금고 이상의 형 4건의 실효된 전과가 있음을 알게 되어 범죄경력란의 변경 조치가 이루어지고 담당 경찰관은 정직처분을 받고 총선 이전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즉, 선관위가 검찰에 요청한 것은 단순 피선거권 조회였다는 검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은 정00에 대한 전과조회서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옳게 회보하였으나, 이00에 대한 전과조회서에 대하여만 그릇된 회보를 하였던 것이다.

같은 총선에서 B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임00 후보는 2건의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00경찰서에서 개인용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하였고, 총선 한 달 후에야 이 사실이 적발되었다. 임00은 1991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전과 2건이 있었으나 중앙선관위의 범죄경력조회서 조회사항 2항에 예시된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00의 경우와 다르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대검 공안과에 후보자 190명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면서 ‘실효 전과’까지 모두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이 임00의 범죄경력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하고, 대검은 피선거권 유무에 관한 판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임00 건에 관하여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고 법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여 임00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6. 검찰과 경찰의 잘못으로 창조한국당은 결과적으로 전과자를 공천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가해자인 검찰과 경찰의 담당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엉뚱하게도 피해자인 창조한국당의 대표가 무이자 당채에 발목을 잡혀 형사처벌을 받고 정치활동까지 금지되었으니, 이런 비극적 코메디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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