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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해당행위자 소명요구 공지

조회 수 11308 추천 수 33 2010.07.22 21:43:02

<소 명 요 구 서>

 

 

 창조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형)는 송영오를 비롯한 당원 4명의 해당행위에

대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당규 제3호 중앙조직 제74조 제1항)

이미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동 당규 제77조) 해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에 앞서 소명절차(동 당규 제88조)를 이행하고자 하니 아래와 같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아 래---

 

 

1. 소명방법: 서면제출

                     -팩스 : 윤리위원장 사무실 팩스 02-784-4705

                      이메일 : 윤리위원회 간사 신상민(crommoon@nate.com)

                      우편 : 122-860 서울시 은평구 불광3동 484-74 골든타워 601호(창조한국당)

 

2. 소명기한 : 2010. 7.30

 

3. 징계대상: 송영오

   징계사유 :  1)  근거 규정 : 당헌 제5조 제2항, 당규 제85조 제1항 1호, 2호 등

                   2) 사유 : 가. 5.16 임시전당대회 방해행위

                                나.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업무인계거부를 통한 업무방해행위

                                다. 6.26 불법전당대회개최

 

   징계대상: 김영주

   징계사유 : 1) 근거 규정 : 당헌 제5조 제2항, 당규 제85조 제1항 1호, 2호 등

                  2) 사유 :  가. 5.16 임시전당대회 방해행위

                                나.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업무인계거부를 통한 업무방해행위

                                다. 6.26 불법전당대회개최

    

   징계대상 : 오정례

   징계사유 : 1) 근거 규정 : 당헌 제5조 제2항, 당규 제85조 제1항 1호, 2호 등

                  2) 사유 : 가. 5.16 임시전당대회 방해행위

                               나.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업무인계거부를 통한 업무방해행위

                          

    징계대상 : 김서진

    징계사유 : 1) 근거 규정 : 당헌 제5조 제2항, 당규 제85조 제1항 1호, 2호 등

                   2) 사유 : 가. 6. 26. 불법전당대회개최

                                나. 창조한국당 대표 사칭

                                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업무인계거부를 통한 업무방해행위

 

4. 귀하에게 적용되는 징계의 종류는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010. 7. 22.

 

창 조 한 국 당 중 앙 당 윤 리 위 원 장 이 태 형

 


댓글 '4'

[레벨:8]민유리

2010.07.23 09:17:44
*.55.16.241

추천
1
비추천
0

이리뛰고 저리 뛰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짝짝짝~!! ^^

고맙습니다~!!

[레벨:8]조명현

2010.07.23 15:40:58
*.32.65.98

추천합니다. 보궐선거 이전에 이런 조치가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레벨:4]김은희

2010.07.24 22:39:45
*.220.109.203

이리뛰고 저리 뛰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짝짝짝~!! ^^ 2

[레벨:6]이유정

2010.07.26 12:18:03
*.71.55.53

사람이 희망이다~!!

윤리가 희망이다~!!!

우리 정치 바르게,바르게,바르게~!!!!

 

윤리로 똘똘뭉친, 정의로운 윤리위원회를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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