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명 요 구 서>
창조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형)는 지난 7월14일과 8월1일에 최영일을 비롯한 당원 30명의 해당행위에 대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당규 제3호 중앙조직 제74조 제1항)
이미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동 당규 제77조) 해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에 앞서 소명절차(동 당규 제88조)를 이행하고자 하니 아래와 같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아 래---
1. 소명방법 : 서면제출
- 팩스 : 윤리위원장 사무실 팩스 02-784-4705
이메일 : 윤리위원회 간사 신상민(crommoon@nate.com)
2. 소명기한 : 2010. 8.12
3. 징계사유 : 1) 근거 규정 : 당헌 제5조 제2항, 당규 제85조 제1항 1호, 2호 등
2) 사유 : 가. 5.16 임시전당대회 방해행위
나.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업무인계거부 및 업무방해행위
다. 6.26 불법전당대회개최
라. 6.26 불법전당대회 이후 주요 불법 당직자 가담
마. 불법 당홈피 게시판에 당분열 조장 글 게재
바. 7.17 불법 중앙위원회 구성 및 사칭
* 각 당원별 징계사유는 윗 항목 중 해당 항목을 별도 고지합니다.
4. 징계대상 : 고한유, 김귀현, 김기준, 김대창, 김동억, 김종영, 김태흥, 남동화, 박문서, 박양우, 박영진, 변광섭,
손상원, 송정민, 신광현, 신동천, 양호길, 안병철, 오점균, 이동원, 이선재, 이진호, 이진홍, 정민영,
정연규, 정태선, 조상식, 조기종, 최영일, 최원명 ( 가나다 순 )
5. 귀하에게 적용되는 징계의 종류는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010. 8. 5.
창 조 한 국 당 중 앙 당 윤 리 위 원 장 이 태 형
수고하십니다~!!!
어서 정리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