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0여명에 이르는 대상자에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재오 의원과 맞섰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의 사면에 관한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8.15 광복절 특사의 의미는 그동안 골이 깊었던 야당과 전 정권 인사, 그리고 재계와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있다. 진정한 국민화합을 추구한다면, 문국현 전 대표를 사면에 포함시켜 보다 통 큰 정치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2010. 8. 12.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