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화합’ 사면인가, ‘친박화합’ 사면인가
8·15 특별사면에 서청원 미래희망연대 전 대표가 포함되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가 배제된 것은 이명박 정권의 고질적인 무원칙, 무소신 정책기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특별당비’를 받아 의원직 상실이 된 반면 문 전 대표는 자신이 받지도 않았고, 게다가 선관위의 자문까지 거쳐 창조한국당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당채의 이자율이 낮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을 당했다. 물론 문 전 대표의 가장 크고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정권의 2인자’ 이재오 의원을 꺾은 ‘대운하 반대’의 상징이라는 점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정몽준 전 대표를 비롯해 친이계 의원들이 한나라당 입당 당시 내놓은 거대 헌금은 모른척하고 정치적 라이벌에게만 억지로 죄를 뒤집어씌운 ‘더블 스탠다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강조해온 ‘고무줄 법치주의’의 한계를 적시한다. 전과 14범 대통령과 비리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뻔뻔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국민화합’을 운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면은 친정권인사만을 위한 사면에 노건평 씨 등을 끼워 넣어 모양새만 맞춘 ‘친박 화합’ 사면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 화합, 국민과의 소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자신의 친위부대만을 위한 정권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