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민 후보자, 친구 A씨에 국고지원금 특혜 의혹
- 2009년 없던 사업 생기고 2010년에는 예산 500% 증액 -
- 여행사 운영하는 동갑네기 친구가 국고지원 사업까지 병행 -
신재민 차관, 없던 사업 만들어 국고지원 특혜 의혹... 선발 절차조차 없어
신재민 후보자는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취임 후 여행사를 운영하는 친구 A씨로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트래킹 교육’ 사업 제안을 받고 2009년부터 문화부 국고지원사업으로 ‘트래킹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했다고 알려짐
- 문화부는 2009년 대한산악연맹에 ‘건전한 산행문화 보급 사업’을 위탁하고 국고 5억원을 지원함 (100% 국고지원사업)
- 이 중 ‘트래킹 교육’은 후보자의 친구인 A씨가 담당하고 예산 1억 3천만 원을 배정
- 이 과정에서 문화부 관계부서는 신재민 차관으로부터 A씨가 운영하는 트레킹 프로그램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건전한 산행문화 보급 사업‘을 마련하고 여기에 ’트래킹 교육‘을 포함했다는 제보도 접수되었음
* 실제로 2009년 트레킹 교육 사업자에 대한 공고 및 선발 절차조차 없었으며, 2010년의 경우 ‘계속사업’이라는 명목으로 A씨가 해당 사업자로 지속 선정됨
2010년에는 유연한 예산 집행이 가능한 기금사업으로 전환
2009년에는 트래킹교육 예산이 문화부가 직접 관장하는 재정 사업이었는데, 2010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더욱 확대
- 이 과정에서 트래킹 교육 사업은 기존의 대한산악연맹이 아닌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관장하게 되었고, ‘건전한 산행문화 보급 사업’중의 일부가 아닌 ‘H사업’이라는 독립 별도 사업으로 확대되게 됨
- 이처럼 기금의 지원을 받는 별도 독립 사업으로 전환된 이유는 신재민 후보자의 친구인 A씨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엄격한 증빙요건과 맘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비롯된 것이라 전해짐
- 이에 신 후보자가 친구 A씨의 엄격한 국고집행에 대한 절차와 증빙 요건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일반 재정이 아닌 기금 사업으로 전환시켜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임
* H사업 : 일반인대상 트레킹 교육 프로그램으로 1년에 120회 실시(회당 35명)하여 총 4,200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참가비가 전혀 없어 호응이 좋은 편
2010년 H 사업 예산, 500% 넘게 증액
이처럼 H 사업이 예산이 아닌 기금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H 사업에 대한 예산이 5 00% 이상 증액되게 됨 (100% 국고지원 사업)
- 2009년에 비해 2010년 교육 횟수는 25%만 증가했으나, 인건비는 400%, 운영비는 900%, 차량임대료는 200% 가량 증가되어 총액 기준으로 500% 이상이 증액 (예산 과다 책정)
* 교육횟수는 2009년 96회에서 2010년 120회로 증가하여 25% 증대
* 2009년 예산 1억 3천만원 ⇒ 2010년 예산 6억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국고 예산이 여행사 운영 경비에도 사용되었을 개연성도 높아
H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A씨는 B 여행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B 여행사의 사업 내용이 H 사업과 유사하고 운용하고 있는 인력도 상당수 동일하여 사실상 국고예산이 B 여행사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 B 여행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인력 전체가 H 사업 강사로 그대로 운영됨
- H 사업 강사는 총 6명으로 책임자(A씨)는 수당으로 연간 6천만원, 실무자 4명은 각각 3천 6백만원, 인턴 2명은 각각 1천2백10만원의 지원비를 받고 있어 인턴을 제외한 5명이 사실상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국고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또한, B 여행사와 H 사업장은 사무실도 동일하여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가 사무실 운영 경비도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했을 개연성도 충분함
국고지원 H 사업, B 여행사 성수기에는 거의 운영되지 않아
국고지원을 받는 H 사업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B 여행사가 영업을 하는 6월~8월 기간에는 H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거나 태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 B 여행사는 1년 중 6월~8월만 상품을 판매하고 이중 7월~8월이 최성수기임
- 특히, H 사업에서 매회 강사 6명이 참여하는 것을 가정하여 수당이 책정되었는데, B 여행사 성수기 등에는 일부만 국고지원 H 사업에 참여하여 사실상 국고유용 혐의도 제기
결국 1년 중 2개월만 영업하는 B사가 국고지원 H 사업을 하면서 B 여행상품 프로그램 운영 인력이 안정적으로 고용되는 효과까지 생기는 것임
국고지원 H 사업, B 여행사 홍보 효과도 커
국고지원 H 사업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B 여행사를 알게 되며 H 사업은 사실상 B 여행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사전 교육의 효과도 커서 결과적으로 H 사업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B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역으로 B 여행사 상품을 구해하기 전에 H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인도 많다 함
- 즉, B 여행사 대표와 국고지원 H 사업을 병행하는 A씨의 경우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자신의 여행사에 대한 홍보와 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효과까지 누리게 된 것임
*문의 : 784-4188 (H 사업 담당을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