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120만원씩 주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거치는 과정이 없어 찬성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2명의 의원 중 1명이다.
이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자체가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정회) 내부 규정에는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또 징계위에서 제명 받은 사람 등에게도 지원금을 줄 수가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떤 전직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할 만큼 국가에 공헌도 크고 연세가 있는데 하루 세끼 밥을 걱정할 만큼 어렵게 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연금처럼 국회의원들이 매월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