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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ode=910402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에게 65세 이상 매년 120만원을 지급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통과된 이 법안은 당시 여야의원 191명 중 기권 2명을 빼고 나면 반대 표를 던진 의원은 2명 뿐이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함께 반대 표를 던진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27일 오전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현재 규정대로라면 범법자와 국회에서 제명된 의원에 대해서도 연금이 지급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정리.

- 법안 통과된 게 지난 2월 24일이었는데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헌정회라는 어떤 곳인지.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회원이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경험을 썩히지 말고 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 해보자, 이런 취지로 1968년에 만들어진 단체다.”

- 헌정회 차원에서 기존에도 65세 이상 회원들한테는 특별연금성격의 지원금 한 9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다고 하던데, 그걸 120만 원으로 올린 것인가.

이번에 지원금 내역을 올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헌정회 운영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비용 중의 일부가 연금성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돼왔다. 이러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현재 나가고 있는 금액만 연간 약 108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것을 65세 이상 750명의 전직 의원들이 월 120만 원 정도 수령해가고 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헌정회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거기에서 결정하게 돼다.”

- 이번에 반대표를 던지신 이유는 뭔가.

“이게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이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되느냐, 또 다 줘야 되느냐,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이 안 돼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거치는 과정도 없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하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찬성하기 힘들었다.

먼저 내부 규정에는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었든 아니든, 혹은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또 징계위에서 제명 받은 의원, 이런 분들에게도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금을 줄 수가 있게 돼있다.”

-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차등지급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 그 시스템 자체가 합리적으로 됐어야 한다. 토론과정 후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반대했다. 또 여기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100여건 법안을 처리를 한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볼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대개 법사위에서 잘 걸러져왔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검토 못한 것 같다.”

- 실제로 전직 의원들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한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까지 반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 사실 언론에도 그런 일이 나온 적이 있지 않나. 어떤 전직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공감할 만큼 국가에 공헌도 컸는데 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 문제를 잘 못해서 하루 세 끼 밥을 걱정할 만큼 어렵게 사는 분들도 실제로 계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분들이 생기지 않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또 일반연금처럼 국회의원들이 매월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 그런 논의과정들이 생략된 게 1차적으로 국민들도 유감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나.

“논의가 공개적으로 된 것이 없었다. 아마 법사위나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했을 수가 있다. 그 내용까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다.(이 의원은 문방위 소속) 단지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내용을 보고서는 찬성하기 어려웠다.”

- 혹시 반대표 던지신 이후에 다른 의원들한테 좀 눈총을 받진 않았나.(웃음)

(웃음) 글쎄. 그러한 특별한 분위기는 못 느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다. 그래서 소신껏 투표하는 것이 맞고, 또 의원들 간에도 의원 개개인의 입장은 존중해 주고 있는 편이다.

- 하지만 이번 처리로 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합심한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국민들이 보내는 따가운 눈총, 불편하시지 않은가.

“이번에 저는 사실 놀랐다.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반응을 보이시더라.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좋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신다는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많이 느꼈다.”

- 앞으로 재개정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진다.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게 좋을까.

“먼저 저는 국가에 대한 기여도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이 상당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노후보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라에서 외면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지원을 해 주고 합리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에는 국민들이 반대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론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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