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전셋집의 전세금 반환 청구 및 수리요구 문제
서울시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 서울시 2008 통계연보 ; 22.4%) 부단 서울뿐만이 아니겠지요. 그래서인지 2-3개월이면 뚝딱하고 지어지는 원룸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가 난 게 이상할 정도로 부실공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에 1년, 그리고 6개월을 거주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원룸 임) 그리고 지금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1가 오피스텔에 1개월간 거주 중입니다. (총 3곳으로 이사)
지금까지 살았던 집에는 모두 균열, 누수, 악취 및 기타 하자들이 있었으며, 임대인 모두는 의무를 회피하고 수리를 고의적으로 수리를 미루었습니다. 동작구의 임대인들은 건물 시공 시 대출이 많아 실질적으로 수리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하소연 하였으며, 현재 거주하는 영등포의 임대인은 (관리비를 별도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다른 건물을 건축 중이라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있습니다. 현재 영등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하자있는 전셋집의 전세금 반환 청구)을 보낸 상태입니다.
동작구에서 전세금을 반환 받았을때, 임대인들의 공통적인 해결 방법은 모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고 그 돈을 제게 돌려주는 형태였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부동산이 고의적으로 속여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것입니다. 즉, 계약 위반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부동산과 임대인의 고의적인 속임을 증명하기 힘들고, 설사 증명 할 수 있더라도 법정까지 가서 싸우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것을 임대인과 부동산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지쳐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처벌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들이 당장 새고 있는 비를 맞으며 법정 싸움을 하기는 힘듭니다. 더구나 악취나 가전제품, 전기시설의 고장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소액 소송이라 맡겠다고 하는 변호사를 찾기도 어려우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이런 저런 비용만 뜯어내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법무사의 권고)
임대인의 의무사항을 정하고(누수, 균열, 배관,전기시설, 가스시설,가전제품,현관 과 창문, 빌트인 가구 시설 등을 며칠내에 수리 해주어야 하는지 상세한 규정을 마련), 의무 불이행시 임차인의 신고로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폴라리스 건물은 제방 외에도 누수가 발생했으며, 에어컨 고장이 10세대 이상입니다. 물론 주인은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은 "네가 알아서 고쳐, 아니면 나가!"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뿐만아니라 주인(임대인)은 인격모독적, 명예훼손적 발언과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전화로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민법의 흠결을 보완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좋은 해결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