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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반기부터 총선까지 시도당 정책세미나 지원
- 세미나 한 회당 지원금액: 25만원
(외부전문가 발제비:15만원 기준, 기타:10만원)
- 선관위 규정상 당원의 발제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 정책세미나 참석자에게 식사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 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