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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9월 8일(목) 11:30 , 국회 정론관

배석 : 고봉균 사무총장, 이경희 법률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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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창조한국당에 1억원 배상 판결

 

문국현 전 대표와 창조한국당 명예 회복

검찰 및 사법 개혁 당위성 입증 

  

 

대법원은 오늘(8일) 오전 창조한국당이 ‘허위공문서 때문에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제기 후 장장 3년 반 만의 결과다. 이번 판결은 지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을 거치며 제3세력으로 부상했던 창조한국당의 예봉을 국가가 고의적으로 꺾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동안 창조한국당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한정 씨에게 대가성 공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당시 경찰로부터 발급 받은 허위 범죄경력조회서를 근거로 이 씨를 검증했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국가기관의 잘못으로부터 촉발된 사건이었음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최종 입증됐다.

 

창조한국당은 경찰이 제공한 허위 범죄경력조회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 씨를 공천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창조한국당은 이 씨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무효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당의 깨끗한 이미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자정의 노력을 다한 바 있다.

 

검찰은 잘못된 범죄 경력를 제공한 경찰을 기소하는 대신 편향된 수사로 일관하며 문국현 전 대표에게 수사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결국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이자율 재판’ 결과로 문국현 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국가가 근본적 원인제공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정당을 기치로 태동한 창조한국당과 한평생을 반부패 청렴 운동으로 살아온 문국현 전 대표가 입게 된 정치적·사회적 피해가 이번 판결로 온전히 보상될 수는 없다. 하지만 창조한국당과 같은 새로운 제3의 정치세력에 대한 사정기관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국가가 창조한국당에 배상해야 할 1억원에 대해, 국가권력이 어떤 이유로든 정당 및 개인의 정치활동에 개입해 이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학술활동의 지원금 등 사법정의 확립을 위한 기금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당내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창조한국당은 앞으로도 사법 부(不)정의로 인해 입은 피해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 정의가 정치권의 부당한 힘과 권력에 좌우되거나, 소위 정치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과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1. 9. 8

창조한국당 대표 공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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