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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0년 02월 09일(火) 10:00
○ 장소: 국회본청 218호실
○ 참석: 송영오, 송영, 유원일, 김근미, 김서진, 김영주, 안병철, 조기종, 홍재경 상임위원
○ 배석: 정연규 사무총장
○ 기록: 박대응 총무팀장
[보고안건]
□ 시․도당 개편 보고
▣ 전북도당 상무위원회 개최
- 2010년 1월 20일(水), 임종기 外 다수 참석
- 위원장대행 선정: 오정례
- 사무처장(회계책임자) 임명: 양희진
▣ 경북도당 상무위원회 개최
- 2010년 1월 22일(金), 김동억 外 다수 참석
- 위원장대행 선정: 김동억
- 사무처장(회계책임자) 임명: 이동원
[의결안건]
1. 전국대의원대회 조기개최 요구에 대한 논의
▣ 당원 251人이 요구한 바 있는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는 당헌․당규상 적법하지 않아 반려함
▣ 금년 7월에 개최 예정인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당겨 치르는 문제에 관하여 상임위원들 간 진지한 논쟁
▣ 각 상임위원들의 의견
- 비대위의 정통성은 존재한다. 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해당행위와 다름없다. 다만 비대위 운영의 미숙함도 분명히 있으므로 고쳐나가야 한다. 전당대회는 당원들을 하나로 담아내야 한다. 당의 미래를 담보하는 전당대회를 지방선거 이전에 개최하여 선거전에 임해야 한다.
-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 원칙적 판단과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의 문제도 당헌․당규대로 해야 한다. 개최 시기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
- 임시 전당대회는 반대한다. 논리적 모순이다. 조기 전당대회는 비대위 출범시 약속에 따라 8월 이전 언제든 개최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문국현 대표가 발의한 비대위의 정통성을 부정하면 이는 당헌 중단의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임시 전당대회는 불가능하다하므로 조기 전당대회가 조속히 개최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절차적 적법성은 갖추어야 한다.
- 시․도당위원장회의의 결과를 따를 것이다.
- 전당대회를 언제 하던지, 그것은 화합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당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야 하며, 이미 이탈한 당원들까지도 하나로 모으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화합의 분위기를 이끌어내야 한다.
- 당원들의 조기 전당대회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전당대회를 시급히 개최해야 한다.
▣ 전당대회의 조기 개최에 관하여 그 필요성, 시기 및 준비위 구성에 대한 의제를 최종적으로 비대위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
- 비대위 총회 개최: 2010년 2월 27일(土) 15:00, 장소 추후 결정
- 안건: 전국대의원대회 조기개최에 대한 건
▣ 지난 2월 6일 ‘당원과의 대화’에 대한 평가
- 송영오 대표(모두발언): 당 화합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 대화가 일부 당원들의 폭력 및 폭언, 강압 등에 의하여 대화의 기능 및 의미가 상실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본 결과에 대하여 송구함
- 상임위는 일부 당원의 폭력 및 폭언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또한 본 행사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불상사를 예방하지 못한 사무총장의 책임을 물음
2. 윤리위원회 구성 및 개최의 건
▣ 구성
- 위원장(최영일)이 추천한 신동천, 류상협 2人을 윤리위원으로 위촉
- 추후 당내 적절한 인사를 추가적으로 위촉
▣ 개최
- 당규 제3호 74조 1항에 따라 윤리위윈회 소집 요구(반대 2人)
- 개최 시기 및 안건은 위원장에 위임
3. 사법투쟁 집행위원회 사업예산 확정의 건
▣ 집행위원회에서 올린 2개의 안 중 제2안을 잠정적으로 통과시키되 당의 재정상황과 타 사업의 계획수립 과정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비대위 총회에서 최종 의결할 것을 결정
▣ 제2안: 사법투쟁사업 예산안을 1억 8천만원 이내에서 집행을 승인하고, 그 중 법률 비용 외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한다.
<사법투쟁 집행위원회 사업예산안 다운로드>
[기타안건]
□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요구와 관련하여 상설 및 특별위원장들이 포함된 긴급확대간부회의와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가 차례로 개최되었으며 시․도당위원장회의의 합의사항이 상임위원회에 정식 제출됨(비대위 총회에 보고될 예정)
창조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