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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검찰개혁, 어느방향으로 가야할까?

조회 수 5426 추천 수 0 2009.06.12 13:57:43
유원일의원실
출처 :  
검찰의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국회의원 유 원 일 (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


1. 검찰권 행사의 현실과 문제점

1) 정치권력 눈치보기, 중립의무 위반

※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정치보복성 저인망 수사
※ 2007년 대선 앞 이명박후보 주민등록증 무단발급자 긴급 구속
※ 2007년 대선 직전 자유선진당 이회창 후보 대선자금 수사
※ 2008년 촛불시위 때 광고게재 기부금모집 대학생 3차례 구속영장 청구
※ 김옥희씨 공천로비의혹, 천신일씨 탈세제한수사 등 축소수사 논란

2) 약자엔 강하고 재벌·기득권세력엔 약함

※ 용산참사 등에 대한 편파 수사 - 희생자인 철거민을 가해자로 구속
※ 재벌 관련자 들에 대한 축소 수사
(삼성 에버랜드사건의 경우 2000년 6월 고발한 사건을 3년반동안 수사를 미루다가 2003년 12월 공소시효 하루를 남기고 피고발인 33명 중 전·현직 사장 두 사람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배임혐의로 기소)
※ 현대자동차 사내 불법파견 무혐의 결정(2007.1월 울산지검 공안부)

3) 권한 남용, 국민기본권 억압, 공안통치

※ 무죄추정원칙(헌법 27조4항) 및 피의사실공표죄(형법 126조) 수시 위반
※ 미네르바사건 - 전기통신법 위반은 구속사유가 되지 않음
※ 부천서성고문사건(가해자 불기소) 등 수많은 시국사건에서 기본권 억압
※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생존권 투쟁을 공안사건으로 취급
※ 태영호 납북귀환 어부 간첩사건 등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조작과 국민기본권 억압에 검찰 공안부서가
    앞장서서 권한 남용


2. 검찰권의 모순과 딜레마

1)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치적 통제의 모순

① 검사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②항에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
“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3조(정치운동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② 한편, 검사는 대통령-법무장관의 인사와 지휘·감독을 받는 존재

※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③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통해 정치인인 대통령-법무장관의 정치적
    통제를 받는 기관

2) 공익의 대표자와 권력기관으로서의 모순

① 검사는 검찰청법에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①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 모든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함.

② 한편, 검사는 국민기본권을 제한할 직무와 권한을 가짐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①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ㆍ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수사권, 기소권)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인권과 공익을 위해 적절한 공권력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바로 그
   공익을 위해 국민과 법률이 부여한 엄청난 권한 때문에 스스로 타락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등 공익을 해칠 위험성을
   갖고 있음.

3) 권력남용 금지와 권력행사 의무의 모순

① 검사는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됨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한편, 검사는 공익을 위해 직무와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세부조항 생략)


3.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 검찰 개혁 방향

① 정치적 간섭 배제
② 민주적 통제 강화
③ 인권침해성 수사관행 근절
④ 검찰권 남용 견제

2) 검찰 개혁 과제

①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보듯이 대검 중앙수사부가 과거 경찰 사직동팀처럼 권력의 시녀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남.
 - 따라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과도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시킬 필요가 있음.

② 검찰 수사권, 경찰에 단계적 이양
 - 미국의 경우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고, 수사권은 독립된 경찰과 FBI(연방 법무부 전담수사기구)가 담당. 우리도
   집중된 검찰권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③ 법무부장관의 구두 수사지휘 금지
 - 임채진 검찰총장 퇴임을 계기로 법무장관의 잦은 수사개입이 드러남. 따라서 검찰 독립을 해치는 장관의 구두
   상시 수사개입은 차단해야 함.
 - 서면에 의한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존치

④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완전 금지
 -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금지 등)에는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에도 검사 사직 후 파견되었다가 다시 검사로 복직하는 편법이 계속되고 있음.

⑤ 법무부에 민간 법률·인권 전문가 영입
 - 검사의 법무부근무 최소화 및 법무부의 민주적 검찰감독 강화

⑥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검찰인사위원회에 과반수의 외부 인사 참여 보장

⑦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적절한 기준 마련
 -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균형있게 반영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기준
   마련.

⑧ 증거에 의한 과학수사체계 강화 및 지원

⑨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기능 대폭 강화

⑩ 검찰 기소 및 수사 심의위원회 설치
- 수사 절차와 방법, 구속의 정당성에 관한 심사기구를 모든 검찰청에 설치하고 외부 인사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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