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유원일의원,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주장
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권리 반영한 피의사실 공표기준 마련도 시급
2009.6.9(화) 10:00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열린 진보신당 주최 검찰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며, “대검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반영한 새로운 피의사실 공표기준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유원일의원은 우리 검찰의 현실과 문제점을 세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정치권력 눈치보기 및 중립의무 위반(고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 등), 둘째, 약자엔 강하고 재벌·기득권세력엔 약하며(삼성에버랜드 수사지연 등), 셋째,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기본권을 억압하며, 공안통치에 앞장서는 것(용산참사 등 민생사건, 공안사건들)이 문제라는 것.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유의원은 먼저 검찰권의 모순과 딜레마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 정치적 중립의무(검찰청법 제4조)가 있지만, 정치인인 대통령-법무장관의 통제(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를 받는 존재라는 것, 둘째, 공익의 대표자로서 모든 국민의 인권과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도 해야 하는 권력기관이라는 것. 셋째, 권한 남용이 금지(검찰청법 제4조)되지만, 주어진 권한을 적절히 사용도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관점에서 유원일의원은 검찰 개혁 방향이 첫째, 정치적 간섭의 배제, 둘째, 민주적 통제의 강화, 셋째, 인권침해성 수사관행의 근절, 넷째, 검찰권 남용 견제로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향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 과제로 유원일의원은 10가지를 제시했다.
①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서 보듯이 대검 중앙수사부가 과거 경찰 사직동팀처럼 권력의 시녀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과도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전담시킬 필요가 있다.
② 검찰 수사권, 경찰에 단계적 이양 - 미국의 경우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고, 수사권은 독립된 경찰과 FBI(연방 법무부 전담수사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검찰권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③ 법무부장관의 구두 수사지휘 금지 - 임채진 검찰총장 퇴임을 계기로 김경한 법무장관의 잦은 수사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장관의 구두에 의한 수사개입은 검찰 독립을 해치므로 차단해야 한다. 다만, 서면에 의한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존치시켜야 한다.
④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완전 금지 -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금지 등)에는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검사 사직 후 파견되었다가 다시 검사로 복직하는 편법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편법파견도 완전히 금지시켜야 한다.
⑤ 법무부에 민간 법률·인권 전문가 영입 -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법무부의 민주적 검찰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⑥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정치권력이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 과반수의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⑦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적절한 기준 마련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개정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⑧ 증거에 의한 과학수사체계 강화 및 지원 - 자백에 의존한 수사관행은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⑨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기능 대폭 강화 - 검찰권은 사실상 견제기구가 없다. 검사가 정치적 중립과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 감찰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⑩ 검찰 기소 및 수사 심의위원회 설치 -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사 절차와 방법, 구속의 정당성에 관한 심사기구를 모든 검찰청에 설치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009.6.9
국회의원 유 원 일
(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