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에 따른 특검법 발의
검찰은 공익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객관의 의무 지켜야!
검찰의 직권 남용, 직무유기, 증거은닉죄에 해당.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8일 용사참사 수사기록 비공개와 관련하여 “용산참사”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등과 관련한 검사 등 공무원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4당 용산참사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김희철의원(민주당), 이정희의원(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진보신당)을 비롯한 야4당 국회의원 30명과 함께 공동 발의하였다.
유원일 의원은 용산참사 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7,000여쪽의 수사기록외에도 3,000여쪽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비공개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법원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서를 제출 법원에서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변호인들이 신청한 수사기록 전부에 대해 열람.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이마저도 거부하는 오만함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유원일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이 허용명령을 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하고 있는 검사들의 행위는 검찰청법 제4조 등이 규정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 검사의 의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절차의 원리 및 실체진실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치국가의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안 될 야만 그 자체이고 반사법적 행위이며 위와 같은 검사들의 행위는 실체법적으로 형법이 정한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및 증거은닉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변호인에게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검찰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으로
이러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한 검찰에 대해서 특검제를 도입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피의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검사의 직권남용등에 관한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수사대상에 대하여 기존 검사들이 스스로 수사를 하여 기소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동일체의 원칙 등의 현행 법제도와 검사에 대한 정치권력 및 청와대 등 다른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등의 정치상황, 법문화 아래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청와대, 법무부 등 모든 국기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를 임명 위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여 형사소추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위와같은 재판파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제정취지를 밝혔다.
2009. 6. 8
국회의원 유 원 일
(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 기후변화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