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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중과세 피하려 매매 늦장등기?"
<사진 : 이용경 원내대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아파트를 사고팔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실제 매매일보다 8개월 늦게 등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한국일보> 사회부장이던 지난 2001년 5월 일산 레이크폴리스2(70.7평)을 4억2천만원에 분양받은 뒤 이 아파트를 법원에 정식 등기한 것은 2004년 2월 26일이었고, 그는 2년 4개월 가량 보유하다 2006년 6월 17일 분양 당시보다 6억7천만원 비싼 10억9천만원에 팔았다.
문제는 신 내정자가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자는 매매일보다 8개월 11일 뒤인 2007년 2월28일이라는 점.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매매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아파트 보유 기간은 2년 4개월 가량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3년 보유 2년 거주’에 미달하게 된다"며 "반면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는 2007년 2월 28일로 분양시 소유권 등기일인 2004년 2월 26일 기준 3년 2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며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등기를 의도적으로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레이크폴리스의 경우 오피스텔로 분류되나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일 경우 1가구 1주택 중과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며, 2006년 당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6억원 이하 거래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6억원 초과분인 4억 9천만원에서 취득가액 등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이 의원은 이밖에 신 내정자가 <한국일보> 정치부장 시절이던 지난 2003년 6월 자양동 스타시티(65평)를 분양받은 대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신 내정자는 2003년 5월 당시 128대의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2조 7천억원의 청약증거금이 모였던 ‘묻지마 청약 경쟁’을 어떻게 통과했을까"라며 "억세게 운이 좋았던 것일까, 아니면 당시 <한국일보> 정치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덕을 봤을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양동 스타시티는 2002년 건국대학교 교육용 부지 3만 5천 평이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주상복합건물로 개발되었는데, 이후 2003년과 2007년 용도 변경 정관계 로비 및 특혜 분양 의혹 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 내정자가 분양받은 자양동 스타시티의 현재 시세는 분양가보다 9억원 오른 19억원 정도다.
김동현기자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6220
이용경, 신재민 내정자 양도세 회피 의혹 제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12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양도세 부과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일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레이크폴리스의 매매 일자와 등기 일자를 조정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2004년 소유권을 등기한 일산의 한 아파트(2001년 분양가 약 4억2000만원)를 2006년 6월17일 10억9000만원에 매매하면서 등기 일자는 다음해 2월28일로 한 것.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8개월 11일의 시차가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볼 경우 이 아파트의 보유 기간은 2년 4개월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3년 보유 2년 거주 기준에 미달돼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인 2007년 2월로 할 경우 비과세 기준에 충족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통상 아파트나 주상복합 매매의 경우 계약시점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동부지방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양도세 부과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김달중기자 @dal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81209485238367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00812100027062&p=akn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243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