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척결 좋지만 자치근간 위협은 안 된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비리·권력비리와 더불어 교육비리를 척결해야할 ‘3대 비리’로 지목한 것은 비교적 시의적절한 일이다. 하지만 근본적 시각에서 볼 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자율권과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같은 식구’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비리종합세트’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비리의 근본원인을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자치제도 자체를 문제 삼아 대표성을 갖춘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겨냥하고 있다.
교육자치단체장의 기본권한을 없애려는 것은 사실상 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사비리가 문제였다면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지 교육자치단체장을 ‘잠재적 비리인사’로 규정하는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여당은 교육행정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전문가와 학부모, 사회단체 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또 교육정책 만족도를 수시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