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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여권 내부는 물론 잠정적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의가 분분하다. 어제까지의 뉴스를 취합해 보면 대통령은 '정치적 사면'에 반대하고 주로 '재벌 경제인'들을 구제하는 방식의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사면'에 반대한다는 원칙에 반기를 들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같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짚어야 한다. 서청원 전 대표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까지 있지만, 문국현 전 대표의 경우는 그 유죄여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집행유예 형으로 그 죄의 경중에서 차이가 많다.

 

친박연대는 한나라당과 초록이 동색으로, 이미 합당결의를 했다고 해서 사면대상에 올려놓은 반면, 대법원에서도 그 유죄판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국현 전 대표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이 없다는 것은, 그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 애초에 문국현 전 대표에 대한 재판과정 자체가 모종의 악의적인 정치보복의 수단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재벌 경제인들을 무더기로 구제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하 모범을 보여야 마땅한 재벌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국가의 지도자가 스스로 파기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또 한 번의 '무전유죄, 유전무죄식 결정'은 국민통합은 커녕 사회적 양극화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다수 국민을 절망케 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10년 8월 10일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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