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자리·경제 강국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활동과 정책뉴스
구분 | 네델란드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아일랜드 | 일본 | 미국 | 한국 |
정의 |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보다 적은자 |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보다 적은자 | 주당 35시간미만을 일하는 근로자 | 관례와 관행에 비추어 전일제 노동자로 볼 수 없는 노동자 |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7일-12개월) | 통상의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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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대상 | 임금, 사회보장제도 혜택 | 임금, 분할가능한 금전적가치를 가진 급부 | 임금,교육훈련,징벌,해고,배치,보직,자격취득,분류,승진,계약갱신 | 임금, 직업연금,해고,연장근로수당,할증임금,휴게시간,휴가,휴직권 | 직·간접적 근로대가(전체),연금기구와 연금협정(주당8시간이상), 휴가 | 임금,상여금,퇴직금(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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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 |
| 사전합의(주10시간, 일3시간) | 1주 또는 1월까10시간(1/3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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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명시, 사정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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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차별못함 | 전일제와 단시간 상호전환거부시 해고금지 | 차별못함 | 차별못함 | 12개월이상 계속근로자 차별못함 | 갱신하여 1년이상 근무시 30일분 평균임금, 종료이유명시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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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교육훈련 | 차별못함 | 근로자대표에게 향후정보제공 양성훈련 및 직업훈련 배려 | 연1회 기업운영위원회, 직원대표에게 평가자료 보고 | 직업훈련 | 직업훈련(8주이상 계속근로자) | 정보제공, 통상근로자 전환제도, 교육훈련·능력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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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유휴고급인력(특히 여성)을 서비스시장으로 유인 생산성 제고 |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정규직화함으로써 고용률제고 | 10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을 단체협약을 통해서만 연장25%할증임금 | 휴직권도 시간비례하여 균등대우 | 연금포함 8%이내 연차휴가권, 단속적근로자(13주미만인 경우)예외 | 단시간고용관리자 선임제도, 통상근로자 전환시 지침, 계약이유 명시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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