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자리·경제 강국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활동과 정책뉴스
구분 | 현행법 내용 | 정부개정안 내용 | |
공통 | 차별금지 |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부여 - 확정된 시행명령 불이익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차별시정방식을 차별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 - 차별여부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문화 | • 차별시정의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기간제 근로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 • 4년으로 연장 |
사용기간초과시 효과 | • 2년 초과사용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 결원 근로자 대체 등의 경우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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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간주 예외사항 |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주15시간미만)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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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 | 초과근무제한 | •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1주12시간) •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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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서명명시 | •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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