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령
민족의 평화통일로 나아간다
1. (역사적 정의) 외세와 분단으로 인해 손상된 민족의 정신문화를 바로 세워 역사적 정의를 실현한다.
2. (민족공동체 형성)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민족의 문화적․정신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의 평화번영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3. (평화통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간다.
사회적 정의를 구현한다
4. (양극화 해소)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대한 인격적 존엄과 삶의 질을 보장받도록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한다.
5. (비정규직 해소) 동일 노동에 동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한다.
6. (사회안전망 구축)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가운데, 장애인·노약자 등 근본적으로 재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면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7. (국가역할강화) 국가가 적정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복지부문에서는 정부의 후견적 기능을 확대한다.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구현한다
8. (사회적 연대 실현)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조화롭게 구현하도록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실천한다.
9. (신뢰사회구현) 정당한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고 사회구성원의 교류협력을 일상화하여 신뢰사회를 이룩한다.
10. (모자복지) 고령화 사회의 완화와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하여 육아의 사회화를 도모한다.
11. (노인존중) 노후의 따뜻한 삶을 위하여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와 공동체적 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노장층을 포함한 세대간 통합을 추구한다.
다원적 가치를 존중한다
12. (소수자 권리증진) 바람직한 다원주의 가치를 수용하여 소수자의 권리 신장에 주력한다.
13. (여성성의 존중) 여성적 가치를 존중하여 배려와 돌봄의 사회를 조성하고 양성평등을 이룩한다.
14. (공동체 문화) 다문화, 다언어의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촉진시킨다.
15. (인문주의 발전) 보편적 세계시민정신에 입각하여 전통과 문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인문주의를 발전시킨다.
교육의 중심 가치를 완성된 인격체의 양성에 둔다
16. (중심가치) 교육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이며 교육목적은 완성된 인격체의 양성에 있다.
17. (창조적 교육) 초중등 교육은 창의성 고양에 역점을 두고, 고등교육에서는 전문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 재창조를 꾀한다.
18. (공교육 내실화) 풍요롭고 깊이 있는 학교교육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한다.
평생교육 체제를 완비한다
19. (평생교육) 가정과 일터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킨다.
20. (사람중심 창조경제) 개방형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과 창의의 사람중심 창조경제를 이룩한다.
21. (중소기업 강국)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단순한 육체노동자가 아니라 지식노동자로 거듭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강국 건설을 실현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구조를 구축한다
22. (위험사회와 사전예방) 현대사회에서 증폭되고 있는 구조적 위험을 미리 막는데 사회적 역량과 노력을 기울인다.
23. (자연 친화적 생활양식) 생태계 순환원리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자연 친화적 생활문화를 뿌리내린다.
24. (농어촌 재창조) 도농순환 사회를 조성하고 농어가 소득의 다변화를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발전을 이룩한다.
25. (산업구조 혁신) 사회적 기업육성, 인적 자원개발, 기업의 지식경영으로 전통적인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
26. (과학기술과 시민사회) 창조적 과학기술 육성과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을 조화시킨다.
27. (일자리 창출) 창의적 지식과 사회적 협력에 기초한 일자리를 최대한으로 늘린다.
28. (사람중심 지식경제) 부동산 투기 등의 거품경제를 막고 지식과 창의의 사람중심 경제기반을 조성한다.
사회적, 생태적 시장경제질서를 형성한다
29. (공정거래)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30. (녹색경제 실현) 생명과 인간, 사회 전체가 생태계의 살아있는 순환 속에 자리매김하도록 녹색경제를 활성화시킨다.
31. (기업책임의 증진) 인권보호, 노동권보호, 환경보전, 부패방지를 비롯한 사회문제와 지구적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내놓는 기업을 적극 장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드높인다.
32. (노동의 참된 가치 구현) 노동시간을 줄여 과로를 해소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산업재해율을 낮춤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고 즐겁게 일하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구현한다.
33. (중소기업 활성화) 중소기업강국이 되도록 중소기업지원을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34. (제3영역 활성화) 경쟁부문에서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제3영역을 활성화시킨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한다
35. (지역연계발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권역간 연계를 강화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한다.
36. (지역분권) 행정, 재정, 교육, 문화의 분권과 지방(비수도권)으로의 자원분산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민족통합을 강화한다.
37. (지역혁신체제) 지역내생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적 혁신체제를 구축한다.
동북아 협력체제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질서의 정착에 이바지한다
38. (경제협력) 태평양과 아시아를 축으로 연안 국가간 문화와 자원, 기술 및 인력을 함께 나누는 교류와 협력의 경제 체계를 구축한다.
39. (평화체제) 국가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점진적인 군비축소와 영구평화 체제를 추구한다.
40. (전지구적 가치실현) 우리는 보편적 세계시민으로서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위기에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인권과 노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지구적 가치 구현을 적극 실천하여, 인류의 미래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간다.
* 본 강령은 `2008년 전국대의원대회(7.12)`에서 개정된 강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