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① 당의 이름은 '창조한국당'(이하 '당'이라 부른다)이라 한다.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The Creative Korea Party'로 하며, 영문 약칭은 ’CKP'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사람중심의 가치에 기반한 당의 민주적·창조적 정당활동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둔다.
제4조(자격 등)
①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로이 탈당할 수 있다.
③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자격 심사과정을 거쳐 당원이 될 수 있다.
④ 인터넷을 통해 당홈페이지에서 가입한 당원은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가입 즉시 당원이
될 수 있다.
⑤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기밀을 지키지 못하여 당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당원은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윤리위원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⑥ 당원 자격의 취득, 변동 및 종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직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추천권
2. 당헌․당규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7. 모든 선출직 당직자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소환을 요청할 권리
8. 각종 위원회를 통해 자신이 바라는 정책과 법률안을 제안할 권리
9. 당내외 중요 문제에 총투표를 요구할 권리
10. 그 밖에 정당법과 당헌 및 당규로 보장하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정당법과 당헌 및 당규를 준수할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원으로서의 도덕성 및 품위를 유지할 의무
5.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배려할 의무
6. 당규에 정하는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7. 당이 실시하는 당원연수에 참여할 의무
8. 당원으로서 당의 직무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③ 당원의 관리에 필요한 명부와 당원증 관리 등의 사무는 당규로 정한다.
④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당원의 권리와 의무는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원의 구분에 따른 권리)
① 당원은 기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당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입당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2.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당원 기초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이에 준한 것으로 인정되는 당활동을 수행한 자
3. 당내 선거 등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일 7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③ 제10조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 당원은 전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④ 기간당원이 아닌 당원은 당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⑤ 기간 당원의 자격과 당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기회보장)
①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과 청년(만 40세 이하),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② 여성의 정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각급 선거인단 등에서
여성 당원의 참가 비율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직접 관련된 사무직인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시 여성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④ 청년의 당직 및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당직과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각급 선거인단 등에서
청년당원의 참가 비율이 1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⑤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당직 및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당직과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각급 선거인단 등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당원의 참가 비율이 1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⑥ 기회보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당비)
① 당원은 당규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당에 당비를 배분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당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한 사람은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한다.
④ 당비 납부의무를 게을리하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정당법 및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선거와 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원은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임명 또는 추천 및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임명 또는 추천 및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당원에 대하여서는 정당법 및 당헌‧
당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한다.
제10조(당원과 자원봉사)
① 자원봉사라 함은 당원이 당에서 실시하는 선거, 교육, 행사 등에 무급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한 당원에게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당부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 활동명부의 작성 및 보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당원의 자원봉사 내용과 기간을 기록․관리하여,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특별히 배려한다.
제11조(당우)
①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고 그 실현에 협력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당우가 될 수 있다.
② 당우의 권리와 의무, 가입과 탈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포상과 징계)
① 당 발전에 기여하고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당부에서 포상한다.
②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에 따라 징계한다.
③ 포상과 징계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3조(전국대의원대회의 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모든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당원 중 다음으로 구성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2. 대표최고위원(이하 "당대표" 라 한다)과 최고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국회의원
5. 중앙위원회 위원
6. 중앙당의 각급 상설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7.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8. 중앙당의 각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특별기구의 장
9.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정책위원
10.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1. 중앙당 정책연구소 소장과 부소장, 연수원장, 사회교육원장
12. 지방자치단체의 장
13. 지방의회의 의원
14.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15. 시·도당 위원장
16. 시·도당 상무위원회 상무위원
17. 지역위원회 위원장
18. 시·도당 전국대의원
③ 제2항 제18호의 시․도당 전국대의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제2항 제18호의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⑤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호선한다.
⑥ 전국대의원대회 지위와 구성, 회기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전국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4.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5.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6. 중앙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심의․의결
7. 그 밖에 이 당헌에서 규정한 사항의 심의․의결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중앙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정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당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중 다득표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① 전국대의원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7조(중앙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수임 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당원 중 다음으로 구성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2. 당대표와 최고위원
3. 국회의원
4. 상임고문 및 고문회의 의장
5. 정책위원회 위원장
6. 윤리위원회 위원장
7. 중앙당 사무총장과 부총장
8. 중앙당의 각급 상설 위원회의 위원장
9.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0. 광역지방의회의장
11. 중앙당 정책연구소 소장
12.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장
13. 시‧도당 위원장
14. 시‧도당 선출직 중앙위원
③ 중앙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구성, 회기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중앙위원회의 권한)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헌 개정안의 발의
2.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3.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4. 당규의 제정 및 개정
5. 당의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6.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의결
7.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8. 전국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의결
9. 최고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10.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공직후보자의 인준
11. 최고위원회가 제안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정위원회와 순위확정위원회 인준
12.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공직선거 전략공천지역의 인준
13.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공직후보자 재심위원회의 인준
14. 시․도당의 창당 승인과 취소 및 사고당부 판정, 개편심의위원회 구성
15.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상벌안의 의결
16. 당의 주요정책 및 진로에 대한 당원총투표 회부 결정
17. 최고위원 및 정책위원회 위원장,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 및 의결
18.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에서 임명한 최고위원의 인준
19. 최고위원회에서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의 인준
20. 최고위원회에서 임명한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의 인준
21. 최고위원회에서 임명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기구 책임자의 인준
22.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② 전항 제14호의 경우, 정당법에 따라 시·도당의 창당 승인 및 취소는 당규로 정한다.
③ 상정 안건은 중앙위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최고위원 및
정책위원회 위원장,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는 재적위원 2분의1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최고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중앙위원회의 소집 등)
① 중앙위원회는 분기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위원회 의장 또는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당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중 다득표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내대표, 상임고문, 고문, 국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시‧도지사는
중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제1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제20조(당대표)
① 당대표는 당무를 통할하고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한다.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위원회, 확대간부회의 등의 주재 및 당의 일상 업무 총괄
2. 중앙당 집행기구와 위원회 및 원내 주요 당직자 추천
3. 당대표 자문기구와 특보단의 임명
4. 당의 예산·결산 집행 및 회계책임자 임명
5. 특별위원회와 특별 기구의 구성 제안 및 책임자 추천
6. 중앙위원회 소집
7. 당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의 소집
③ 당대표 아래 비서실을 둔다.
④ 당대표 권한과 책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당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한다.
② 당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당대표를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③ 당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 중 전국대의원대회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선출직 최고위원)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 최고위원 선거에서 2위에서 5위까지의 득표자로 한다.
②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잔여정원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지명직 최고위원)
①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대 2인으로 한다.
②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지명직 최고위원의 궐위시에는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의 통할과 조정, 집행을 위한 심의․의결기관이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선출직 최고위원 4인
3. 원내대표(당연직 최고위원)
4. 지명직 최고위원 2인
③ 선출직 최고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전국대의원대회일로부터 시작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의 임기는
최고위원회가 임명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최고위원의 임기 만료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로 한다.
④ 최고위원회는 여성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⑤ 최고위원회는 최대 7인으로 구성한다. 7인을 초과하는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은 1인으로 한다.
⑥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당대표가 결정한다.
⑦ 최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최고위원회의 권한 등)
①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정책에 관한 심의
2. 주요 당무 집행에 관한 심의․의결
3.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감독
4. 중앙당 당무 집행기구와 위원회 및 원내 주요 당직자의 임명에 대한 의결
5. 국회의원후보자 및 공직후보자 선정에 관한 의결
6. 중앙당 및 원내 주요 당직자의 임명에 관한 의결
7. 당 예산·결산안의 심의
8. 정책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등 모든 당직자에 대한 당무활동 보고 요구
9.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의 임명에 대한 의결
10. 공직선거를 위한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비례대표선정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확정위원회,
공직후보자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에 대한 의결
11. 공직선거를 위한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비례대표선정위원회, 비례대표순위확정위원회, 공직후보자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
12. 중앙당의 각급 특별위원회와 특별기구 구성과 해산 결정 및 책임자 임명에 대한 의결
13. 시.도당 당무감사
② 최고위원회 권한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최고위원회의 소집 등)
①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최고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당대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득표순에 따른 최고위원이 소집한다.
③ 당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위원선거의 득표순으로 그 직을 대행하고,
당대표 궐위시에는 제21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당대표을 선출하고 잔여임기시까지 대행한다.
④ 상임고문과 고문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상임고문과 고문회의)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직 당대표, 전직 원내대표 및 그에 준하는
원로 약간 명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당의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최고위원회에서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상임고문이 된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고문과 고문으로 구성되는 고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⑤ 상임고문과 고문은 중앙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최고위원회 등에
주요 당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당대표 비서실)
①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대표 비서실을 둔다.
②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비서실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대변인)
① 당의 정책과 견해발표, 언론 홍보․관리․행정지원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대변인과 약간명의
부대변인 및 공보실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전문 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 대변인, 공보실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무 집행기구
제30조(당무집행기구의 구성)
①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사무처, 시․도당에는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② 다양한 당무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집행 기능을 갖는 각급 상설위원회를 둔다.
③ 당무상의 필요에 따라 새로이 제기된 현안 대응을 위해 비상설 특별위원회와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중앙당 사무처)
① 사무처에 행정․재정․인사 등 당의 운영관리 및 조직관리를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둔다.
② 당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아래 실․국 등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사무총장 등)
①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진행을 통할하고 당무집행 전반에 관하여 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②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사무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사무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일상적 당무에 대한 제안 및 협의, 당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체를 둘 수 있다.
제33조(상설위원회)
① 다양한 당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전문적 기획력과 책임집행 기능을 갖고,
당의 자강과 국민적 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 각급 상설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중앙당 상설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직능․계층위원회로 크게 구분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집행을 실시하는 위원회로 전략기획위원회,
홍보기획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법률인권위원회, 재정위원회, 환동해발전위원회,
국정자문위원회, 양극화대책위원회, 한민족네트워크위원회, 다문화가정위원회를 둔다..
④ 직능․계층위원회는 당의 자강과 국민적 기반 확대를 위해 전국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위원회로
공동체위원회, 노년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 전국학생위원회, 전자전당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⑤ 시․도당은 중앙당에 준해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공동체위원회, 노년위원회,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전자전당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⑥ 지역위원회는 시․도당에 준해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상설, 직능․계층위원회 조직인
대외협력위원회, 전자정당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노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 기반을 강화한다.
⑦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는 각급 상설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⑧ 각급 상설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전략기획위원회)
① 중요한 정치현안을 검토하고 정국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전략기획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홍보기획위원회)
① 당의 미디어 대책 및 홍보기획 업무, 대응전략 및 홍보기획 기능 등 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홍보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홍보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홍보기획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교육연수위원회)
① 당의 사람중심의 가치와 강령, 정책 내용 등 을 당원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고
소통하여 당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정당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교육연수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연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교육연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국제협력위원회)
제38조(법률인권위원회)
제39조(재정위원회)
① 당비모금 활동 등 건전한 당 재정정책의 수립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된 당직자는 재임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재정확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환동해발전위원회)
① 남과 북, 러시아, 미국간에 평화적인 환동해축 경제협력과 발전을 추진하고,
당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동해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환동해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환동해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국정자문위원회)
① 국정 및 주요 당무에 대한 자문, 각계 직능 분야와의 협력 및 민의수렴,
국민에 대한 당론의 홍보 등을 위해 국정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국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국정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양극화대책위원회)
①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세계화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양극화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양극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양극화대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한민족네트워크위원회)
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와 한민족의 네트워크의 강화, 재외동포와
한민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민족네트워크위원회를 둔다.
② 한민족네트워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한민족네트워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다문화가정위원회)
① 보편적 세계시민정신에 입각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소통과 통합,
권익실현을 위해 다문화가정위원회를 둔다.
② 다문화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다문화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공동체위원회)
① 당의 사람중심의 철학과 강령에 기초하여 낡은 지역주의와 이념을 뛰어넘어
역사․문화․생태․지역 등의 공동체 복원과 사람중심의 공동체로 대한민국을
재창조해나가기 위해 공동체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체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공동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노년위원회)
① 노인계층의 복리증진, 차별해소, 고령사회 정책대안의 수립과 노인계층 및 노인
관련단체 등 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노년위원회를 둔다.
② 노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노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전국여성위원회)
① 여성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향상
정책대안의 수립 및 여성조직 강화, 각급 여성단체․동아리․인터넷카페 등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여성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 당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전국여성위원회의 선거,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장애인위원회)
① 장애인의 권익향상, 차별해소, 정책대안의 수립과 장애인 계층 및 장애인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장애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전국청년위원회)
① 청년층에 대한 당지지도 확산과 정책대안의 수립 및 청년조직 강화, 각급 청년단체․동아리․
인터넷카페 등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청년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 당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전국청년위원회의 선거,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전국학생위원회)
① 학생층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정책대안의 수립 및 학생조직 강화, 미래 유권자인 고교생, 대학생,
대학원생 및 각급 학생단체․동아리․인터넷카페 등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학생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만30세 이하 학생 신분 당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전국학생위원회의 선거,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전자전당위원회)
① 인터넷을 통해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당원 및 국민들과 소통하는
전자정당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당위원회를 둔다.
② 전자정당위원회의 위원장은 온라인 당원과 네티즌에 의한 온라인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전자정당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전자정당위원회 선거,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중소기업위원회)
① 당과 중소기업과의 소통과 정책대안의 수립,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위원회를 둔다.
② 중소기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중소기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대외협력위원회)
①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종교단체, 학부모 단체, 노인단체, 국가유공자 단체, 각종 직능단체 등 대외적
네트워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대외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대외협력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특별위원회와 특별기구)
① 당무상의 필요에 따라 새로이 제기된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집중적 해결을 위해 비상설
특별위원회와 특별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각급 특별기구의 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특별기구 구성원은 해당
특별기구의 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각급 특별위원회와 특별기구는 상설위원회에 준하여 사무처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각급 특별위원회와 특별기구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중앙당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
① 중앙당 당직자는 정무직 당직자와 사무직 당직자로 구분한다.
②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각급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특별기구의 책임자 및 구성원을 말한다.
정무직 당직자의 인선은 당헌․당규에 따른다.
③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라 함은 당대표 비서실을 포함한 사무처 당직자, 원내 사무직 당직자, 정책위원회
사무직 당직자 및 정책연구원 등을 말한다.
④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는 당대표가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56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직 당직자는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직 당직자 임명절차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의원총회
제57조(의원총회의 지위와 구성)
① 의원총회는 당의 입법정책과 원내 대응전략과 정책결정을 위한 기구이다.
② 의원총회는 당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총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8조(의원총회의 권한)
① 당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일상적 원내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2. 당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과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5.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준
6. 당무에 관한 의견 제시
7. 원내 조직구성 및 폐지에 대한 심의
8.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9.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10.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11. 기타 원내 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③ 전항 제8호의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정당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9조(의원총회의 소집)
①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 원내대표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한다.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 당대표, 상임고문, 고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0조(의원총회의 운영)
① 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서기를 지명하여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단, 당론으로 결정한 방안은 이를 존중한다.
⑥ 국회의원이 전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써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⑦ 의원총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등
제61조(원내대표의 지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원내 의정활동을 통할한다.
제62조(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 할 때 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새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⑤ 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 권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원내대표의 권한 등)
① 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의원총회 및 원내 각종 회의 주재
2.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하는 원내 당직자 임명
3. 정책위원회 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 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의 배정.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호선한다.
② 원내대표는 주요한 현안과 원내 활동에 대해서는 당대표,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4조(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하여 원내대표를 보좌하고,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타 교섭단체와의 협상을 담당한다.
③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제65조(원내대표의 불신임)
①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② 원내대표의 불신임투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원내대표가 추천하는 5인 이하의 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된다.
제67조(원내기구)
① 원내대책, 입법 및 정책 활동의 기획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원내대표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실․국을 둘 수 있다.
1. 원내대표비서실
2. 원내기획실
3. 원내행정실
② 원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68조(정책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하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회의체와 위원회,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1. 정책조정위원회
2. 정책조정회의
3.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4. 분과위원회 연석회의
5. 정부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6. 법안심사위원회
7. 정책실
8. 정책연구원
9. 정책자문기구
10. 정책기획단
④ 정책위원회의 실무기구에는 사무직 당직자를 두어 정책개발, 자료수집, 당에 접수되는 민원 처리,
기타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구성, 회의체와 위원회, 실무기구의 운영 및 사무직 당직자의 자격요건,
전형방법, 임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9조(정책위원회 위원장)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집행을 통할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정책위원회의 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2. 당 정책 및 각급 선거공약의 개발
3.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4.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5.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6. 정책홍보 등 기타 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4절 정책연구소와 연수원 및 사회교육원
제71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정책 개발, 중장기 전략 수립, 정세분석 등을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연구소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주요 임원은 당대표와 연구소장이 추천하여 연구소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차사업계획서, 예산과 결산 및 기타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④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당과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정책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자체 정관으로 정한다.
제72조(연수원)
① 당이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가치와 사람입국 노선에 기초한 당의 구체적 정책을 당내외에 교육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수원을 설치 운영한다.
② 연수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3조(사회교육원)
① 당이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가치와 사람입국의 길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국민들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원을 설치 운영한다.
② 사회교육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회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윤리위원회
제74조(윤리위원회)
① 당의 강령과 정책, 당헌과 당규에 기초하여 당의 기강유지 및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기타의 당직을 가질 수 없다.
④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시·도당대의원대회
제75조(시·도당대의원대회)
①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시․도당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임기 2년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시․도당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
2. 중앙위원회 위원
3. 지역구 국회의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5. 시․도당 위원장
6. 시․도당 상무위원회 상무위원
7. 시․도당 사무처장
8. 지역위원회 위원장
9. 지방의회 의원
10. 시․도당 정책위원회와 각급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11. 시․도당 각급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특별기구의 책임자
12. 시․도당 당직자
1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14. 지역위원회 시․도당 대의원
③ 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2. 시․도당 위원장의 선출
3. 시․도당 중앙위원 선출
4.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의 처리
5.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④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준비와 소집, 구성, 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시·도당 상무위원회
제76조(상무위원회 구성과 소집)
① 시․도당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시․도당 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당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1. 시․도당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
2. 중앙위원회 위원
3. 지역구 국회의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5. 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6. 시․도당 사무처장
7. 지역위원회 위원장
8. 지방의회 의원
9. 시․도당 정책위원회와 각급 상설위원회 위원장
10. 시․도당 각급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기구의 장
③ 시․도당 상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상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시․도당 상무위원회 구성과 소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7조(상무위원회 권한)
① 시․도당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의 운영방침
2. 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3.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4. 공직선거(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예비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지역위원회의 승인
6. 기타 시․도당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
② 시․도당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직제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시·도당의 구성과 집행기구
제78조(시·도당 위원장 등)
① 시․도당에 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②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시․도당 위원장은 정기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상무위원회 등의 주재
2. 시․도당 당무 전반에 대한 조정․감독
3. 시․도당 주요 당직 임명
4. 시․도당 예산․결산 집행 및 회계책임자 임명
⑤ 시․도당 위원장 아래에 비서실과 공보실을 둘 수 있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직무대행 임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9조(시·도당 사무처)
① 시․도당의 당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 아래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시․도당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사무처장을 두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국을 둔다.
③ 시․도당 사무처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0조(시·도당 상설위원회)
① 시․도당의 당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전문적 기획력과 책임집행 기능을 갖고, 시․도당의 자강과
국민적 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 각급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상설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직능․계층위원회로 크게 구분한다.
③ 시․도당 전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집행을 실시하는 위원회로 전략기획위원회,
홍보기획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법률인권위원회, 재정위원회, 환동해발전위원회,
국정자문위원회, 윤리위원회, 양극화대책위원회, 한민족네트워크위원회, 다문화가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시․도당 직능․계층위원회는 시․도당의 자강과 국민적 기반 확대를 위해 전국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위원회로 공동체위원회, 노년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
전국학생위원회, 전자전당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시․도당의 각급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상무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시․도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전자정당위원회는 각각 시․도당의 여성당원, 청년당원, 학생당원,
온라인당원 등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구성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⑥ 시․도당 사무처는 각급 상설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⑦ 시․도당의 각급 상설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1조(시·도당 특별위원회와 특별기구)
① 시․도당에 제기된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집중적 해결을 위해 비상설 특별위원회와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당의 각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상무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당의 각급 특별기구의 장은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특별기구
구성원은 해당 특별기구의 장의 추천으로 상무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시․도당의 각급 특별위원회와 특별기구는 상설위원회에 준하여 시‧도당 사무처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시․도당의 각급 특별위원회와 특별기구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2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당해 지역소속 당원의 협의기구이다.
② 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각각의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당 추천후보자를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추천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내 경선관리는 정당법의 규정과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등록, 공명선거운동 실시, 투․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
2.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투․개표부정 등 선거부정의 적발과 제재
3. 선거 결과에 따른 당선자의 결정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수, 권한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4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의
부정선거를 인지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자격상실, 제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실정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발한다.
② 선거 종료 후 선거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며, 실정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③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탈당 등 당규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5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④ 선거부정의 사례와 제재수단 선택의 기준은 당규로 미리 정한다.
제85조(선거부정신고자에 대한 특례)
선거 부정행위자가 당규에 금지․제한된 금품수수, 기타 선거 부정을 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경우,
그에 대하여는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단, 선거 부정을 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6조(공명선거운동 등)
① 위원회는 당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보자 합동연설회, 토론회,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공개면접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합리성과 공개성의 원칙 아래 명랑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87조(선거기탁금)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에게 기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선거기탁금 금액과 사용용도 등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8조(선거대책기구)
① 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다.
1.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 중앙당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한다.
③ 시․도당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선거대책위원회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한다.
④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9조(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 등)
① 중앙당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등 각급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공직선거에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정의 자격심사 등 당규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③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사항, 자격심사, 경선, 추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0조(대통령 후보자의 추천)
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하여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선거인단 투표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91조(국회의원후보자 등의 선출)
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과 그 밖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기구를 둔다.
③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기구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2조(공직후보자의 국민추천제도)
① 공직후보자 선출시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하기 위해 국민추천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접수창구, 시행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3조(이의신청)
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신청 당사자 및 경선후보로
참여했던 당사자는 당규로 정하는 공직후보자 재심관련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4조(공직후보자의 인준)
① 중앙위원회는 인준 요청된 자가 공직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준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공직후보자 인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5조(공직후보자의 재추천)
① 공직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입후보등록이 불가능 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규로 정하는 공직후보자 재심관련 기구의 심사․의결을 거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후보 등록기간 촉박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여 다시 추천을 의결 할 수 있다.
제96조(공직후보자 추천업무의 위임)
① 중앙당은 공직후보자 추천업무 중 일부를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당은 공직후보자 추천업무 중 일부를 지역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공직후보자 추천업무의 위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7조(경선비용)
① 중앙위원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에게 경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선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8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고 12월 31일에 마친다.
제99조(경비)
당의 경비는 당비, 기부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0조(예산과 결산)
제101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9월 30일 이전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 이하 위원으로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한다. 위원 중에는 외부의
회계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예산, 결산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2조(국고보조금의 배분)
①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고보조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3조(시·도당의 창당승인의 취소)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시․도당 창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도당 창당과정에 정당법 또는 당헌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시․도당이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경우
② 시․도당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 미리 당해 시․도당 위원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이 취소된 경우에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당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임명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개편된 시․도당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4조(잔여재산)
① 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하여 해산할 경우에는 정당법 제48조에 따라 차입금 등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킨다.
② 합당의 경우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합당한 당으로 부채와 잔여재산을 승계시킨다.
제105조(인계의무자)
①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당대표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 개편 때에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사유발생일 14일 이내에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이 궐위되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6조(정족수)
① 이 당헌에 따라 설치된 기구들은 전자투표(서명) 방식을 포함하여 당규로 정하는 유자격 구성원
과반수 참가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헌의 개정과 당의 합당 또는 해산의 경우에 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 제32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당원전자투표(서명) 방식을 포함하여 당규로 정하는 유자격 구성원 2/3 이상의 참가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발효일)
이 당헌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당헌에 따른 최초의 당대표는 3인의 공동대표로 하고 그 임기는 후임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② 이 당헌에 따른 최초의 최고위원은 4인 이내로 하고 당대표가 이를 임면한다.
③ 창당대회 이후 전국대의원대회까지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당헌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④ 창당대회 이후 최초의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 취임이전에 당대표가 소집한다.
제3조(창당 전국대의원대회)
창당대회 전국대의원대회는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다음 범위 내에서 작성한 명단으로 구성한다.
1.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2.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
3. 창당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집행위원․정무위원
4. 창당이 완료된 시․도당의 위원장 및 위원
5. 창당이 진행중인 시․도당의 창당준비위원 및 조직위원
6. 창당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 대변인․본부장․단장․실장
제4조(창당 중앙위원회)
창당대회 중앙위원회는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다음 범위 내에서 작성한 명단으로 구성한다.
1. 창당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2. 당대표
3.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4. 당 소속 국회의원
5. 창당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본부장․집행위원
6. 창당이 완료된 시․도당의 위원장
7. 창당이 진행중인 시․도당의 창당준비위원장
제5조(시·도당 창당 위원장)
창조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을 승인한 시․도당의 위원장과 회계책임자는 이 당헌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5. 16)
제1조(발효일)
이 당헌은 201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0년 5월 16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선출 구성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향후 1년으로 한다.
② 2010년 5월 16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로 인하여, 2010년 개최 예정인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전 1항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시행․실시한다.
③ 2010년 5월 16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대의원의 임기는 향후 1년으로 한다.
④ 2009년 11월 4일 해산된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5개 시도당의 개편대회 이후 중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최고위원회가 대위한다.
③ 중앙당 집행위원회 관련 제 규정은 2008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직후 사무처 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구 당헌에 따른다.
| 부대변인 임명 공고 |
| http://www.ckp.kr/661355 2012-02-07 |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승계 공고 |
| http://www.ckp.kr/660048 2012-01-27 |
| 1/30(월)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안내 - MBC·KBS·SBS 생중계 |
| http://www.ckp.kr/659981 2012-01-27 |
| 당규 개정사항 공표 |
| http://www.ckp.kr/659294 2012-01-18 |
| 창조한국당 Podcast 안내(Daum, Youtube 추가) |
| http://www.ckp.kr/659278 2012-0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