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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징계안 확정 공고

조회 수 11555 추천 수 30 2010.09.02 21:54:17

 

<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안 확정 공고 >

 

제2010-12차 최고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이 인준·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징계대상자(총 25人, 가나다순)

- 고한유 김기준 김대창 김동억 김종영 김태흥 박문서 박양우 박영진 변광섭 손상원 송정민 신광현 안병철 양호길 오점균 이동원 이선재 이진호 이진홍 정민영 정태선 조기종 최영일 최원명


□ 징계사유

- 5·16전당대회 방해행위

- 5·16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업무인계 거부 및 업무방해 행위

- 6·26불법전당대회 개최

- 6·26불법전당대회 이후 불법당직 가담

- 불법 당홈페이지 게시판에 당분열 조장글 게재

- 7·17불법중앙위원회 참석·구성 및 사칭

 

□ 징계처분 내용

- 제명: 고한유, 김기준, 김종영, 박문서, 박영진, 변광섭, 손상원, 송정민, 안병철, 양호길, 이선재, 이진호, 조기종, 최영일, 최원명(이상 15人)

- 당원자격정지 1년: 박양우, 오점균, 이진홍(이상 3人)

- 당원자격정지 3개월: 김대창, 김동억, 김태흥, 신광현, 이동원, 정민영, 정태선(이상 7人)

 

□ 관련근거 : 당규 제3호 87조 1항 및 2항, 당헌부칙(2010.5.16) 제2조 4항

 

 

 

 


2010. 9. 2.

창조한국당 최고위원회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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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6]이호영

2010.09.04 1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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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및 당규상 중앙위원회 인준을 받지 않은 징계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당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거 탄생한 비대위 총회의 전당대회 일정에 대한 의결결과를 무시하고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된 전당대회의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여 일부 당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 가운데 거행된 5.16임시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집행부가 그동안 당내 주도권 쟁탈과정에서 반대세력이었던 일부 당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각 시도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시도당 위원장, 중앙위원들에게 까지 징계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초헌법적 월권행위로서 민주정당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조치들입니다. 

 

사람이 희망이다고 외치는 이 정당에서 당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선택행위에 대한 참정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이런 정당은 이미 민주정당을 포기한 행위입니다. 이런 정당이 국민을 향해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위 글에서 징계의 사유로는 5·16전당대회 방해행위, 5·16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업무인계 거부 및 업무방해 행위, 6·26불법전당대회 개최, 6·26불법전당대회 이후 불법당직 가담, 불법 당홈페이지 게시판에 당분열 조장글 게재, 7·17불법중앙위원회 참석·구성 및 사칭 등으로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혼용하여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권침해행위입니다.   

 

이런 논지라면 25명 뿐만아니라 6.26 불법전당대회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고 전당대회에 참여한 전국의 수백명의 당원들이 모두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저 역시 전당대회에는 불참했지만 6.26전당대회를 지지했고, 그동안 5.16임시전당대회의 정당법, 당헌 및 당규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해 수차례의 비판글을 올렸고 7.17 중앙위원회 구성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당원으로서 위 논리대로 라면 저 역시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아직 3차, 4차가 남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집행부는 최고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건에 대해 징계를 하려면 우선 징계를 하게된 사유, 징계범위, 징계대상, 징계절차, 징계일정 등에 대해 계획안을 마련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 충분한 소명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징계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1차, 2차 등으로 징계범위와 징계일정 등 무계획적으로 상황에 따라 고무줄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건과 연계하여 3차, 4차.......언제 이 징계가 종결될지 알수 없도록 비민주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에서 당원을 제명하는 징계는 정말 신중해야 하며 지금처럼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란듯이 무시하고 시도당 위원장과 중앙위원 등 다수의 당원들에게 홈피 접근차단 등 헌법과 당원으로서의 기본권인 소명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수개월 동안 사전에 차단한 다음 징계의결 절차를 진행해온 것은 민주적 공당으로서의 기본적 사명을 망각한 행위로 밖에 달리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징계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유효할 것입니다. 문국현을 지지하고 문국현의 가치를 지지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5.16임시전당대회 추진세력들이 그동안 6.26정기전당대회 추진세력들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마치 이 당에서는 사라져야 할 사람처럼 비인격적으로 인신공격을 해온 모 국회의원은 징계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것만 보아도 징계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은 이미 상실했으며 이는 그동안 5.16임시전당대회 추진자들이 수개월동안 특정인을 공격해 온 주장에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헌법에서 보장하는 당원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 징계를 강행하려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동한 수개월동안 반대파의 몸통으로 지명하고 비인격적 비난을 해 온 모 의원부터 징계한 다음, 하위의 당원들을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 하나만 보아도 여러분들의 순수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고무줄 징계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5.16임시전당대회를 비판해 온 분들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인격적 비난과 비민주적인 게시판 운영 등은 민주정당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절차적 완결성이 없는 징계는 실효성이 없는 징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징계사유에 대해 고무줄 잣대로 징계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앙위원회 인준을 통한 검증도 없이 당권을 확보한 소수의 최고위원회가 집행권, 의결권, 인준권 등 당내 모든 권한을 모두 행사한다면 이곳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도 작동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 조그마한 미니정당에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서로 적으로 간주하는 일그러진 정당의 모습이 창당이후 아직까지 척결되지 못하고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창조한국당이 해야 할 시대적 소임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당원 홈피접근 차단과 징계에 관심을 가질것이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정당의 성공체험들을 창조해 나가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징계는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면 백번하더라도 그런 하자있는 징계는 무용의 징계입니다.

.....................................................................

 

[참고자료] 2010년 8월 6일 당게에 올린 글

중앙위원회 결성을 존중합니다.

조회 수 259 추천 수 8 2010.08.06 12:40:16

                                                                                 중앙위원회 결성에 대한 평당원 입장

 

최근에 삼성경제연구소의 CEO Information에서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SLOW라는 제하의 글을 읽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슬로우 트랜드의 키워드인 감성과 건강을 돌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남에는 연일 36도를 오르내리지만 하계휴가기간동안에  지난 8월 3일 울산의 진하해수욕장에서 가족들과 하루를 보내고 밤에는 비치발리볼 대회 연예인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등산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만의 피서법으로 여름휴가를 잘 보내고 있을 줄압니다.  

 

7.28 재보궐선거의 후유증도 이제 잊혀져 가는 현 시점에서 평당원인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마음도 편하지 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평소 기본적 가치를 중시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도의가 아니라 생각되어 어제 밤에 당헌과 당규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정당과 관련한 여러편의 글들을 정독한 결과 본 글을 올리게 되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의 일이지만 당 홈피에서는 민주정당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징계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위원장들과 중앙위원들의 정치행보가 인위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마치 복수혈전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반대파인 상대의 입을 막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반민주적 행태들이 시민참여광장에서 적시되어 불가피하게 당원여러분에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조한국당의 당원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저도  심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당헌과 당규를 읽어 보지만 당헌과 당규의 정신은 이미 사문화되어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공멸인지도 모르고 서로 불속으로 진군하고 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급기야 일부 펜클럽 성향의 당원들과 심지어 사무처의 핵심 당직자 조차도 '제발 이 당을 떠나 달라'고 일부 당원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원으로서 당을 떠나야 한다면 정당하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의원 자격을 가진 기간당원으로서 임시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절차위반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일부당원들은 당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을 인위적으로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비례대표공천심사의 문제처럼 어느 누구하나 당원들의 침해된 권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도 7.28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모두 자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새출발하는 동기를 만들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헌법상으로 보장된 민주공당입니다. 펜클럽 성향의 정당을 지향하는 강성당원들의 동력만으로 당을 운영하는 현 지도부의 태생적 한계와 민주역량에 따라 적절한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자의든 타의든 언젠가는 당원의 권리를 반납하거나 박탈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슬로우의 미학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록을 읽고 이미 이 지도부는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징계의 구체적인 범위와 일정을 사전에 확정하지도 못한 채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재판의 승소 가능성만을 종속변수로 하여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5.16 임시전대 세력들의 비민주적 형태와 6.26 정기전대 세력들의 정제되지 못한 업무진행 형태들을 게시판을 통해 너무나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5.16 임시전대파와 6.26 정기전대파에 대해서는 우리의 숙원과제인 정책정당으로의 변혁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사실 7.28 보궐선거가 끝나면 이제 양 측에서 모두 냉혹한 한국정치현실을 인식하고 공멸이 아닌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기대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원의 자격으로 시민참여광장에 올려진 모 위원장의 삭제된 글을 통해 현재 당내 이슈가 되고 있는 '시도당 위원장 홈피접근금지'를 알게 되었고 이는  매우 심각한 민주정당의 기초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당원으로서의 기본권을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민주적 양심으로 평당원으로서 개인 의견을 정리하여 당게에 남깁니다. 

 

'시도당 위원장 글쓰기 권한 박탈'은 집행기관의 권한남용에 해당하며 '중앙위원회 결성'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검토결과로는 당헌과 당규상으로 유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다른 시각에서 판단하는 당원들의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금과 같이 집행기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견제권과 심의권까지 집행기관인 최고위원회가 모두 가지고 있는 기형적 조직형태는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으로 해석되며 이미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헌과 당규에 따라 이미 구성된 시도당 기구를 무력화시키고, 당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는 반민주적 악행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7월에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직무수행은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개편대회를 통해 선출된 시도당 위원장과 중앙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결성은 당원들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대의기구로서 개인적으로 그 유효성을 높게 평가하며 존중합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16 임시전대에서 결정한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최고위원회에서 대위하기로 한 결정은 당헌과 당규상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 본질적 권한을 모두 박탈하여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에 의결과 집행권한을 동시에 위탁함으로써  몇 안되는 최고위원회가 전지전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도록 결정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의 의결과 집행의 분리취지에도 맞지 않는 결정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폐해로 나타난 대표적인 권리침해로 시도당을 대표하는 위원장들에게 홈페이지 접근권한을 차단하여 중앙위원회의 결성 공지에 대한 당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시도당 위원장들에 대한 의사결정의 공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정당한 징계절차도 없이 특정 당직자가 임의로 시도당의 권한을 박탈하고 공지 등 공표와 표현의 자유를 방해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현 시점에서는 이미 유효한 자격을 가진 정당의 공식기구의 공지의 권한을 차단한 것은 입을 막고 징계를 하려는 대표적인 권리침해 사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설사 5.16 임시전대에서 불가피하게 권한의 대위라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결정은 각 시도당의 개편대회로 중앙위원이 새롭게 선출되었으므로 5.16 임시전대의 결정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당원인 본인이 가진 상식으로는 5.16 전당대회 이후에 개편작업을 완료하여 7월에 결성한 중앙위원회는 현재 유효한 창조한국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치집단에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민주정당의 기본이며 정설입니다. 민주정당에서 집행기구의 무분별한 독재적 정당운영과 파행적 당 운영을 방지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당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취지로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은 최고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윤리위원회 징계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시도당 개편대회의 불법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에서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가지는 의결기구는 중앙위원회입니다. 윤리위원회가 당헌 및 당규상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최고위원회의 직권남용과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바로 중앙위원회라는 의결 및 인준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태동한 중앙위원회의 권능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이 내려지지 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윤리위원회의 인준기관인 중앙위원회 구성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시도는 주말이 전도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준권한은 당헌 및 당규, 정당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조속히 환원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개편대회를 치루지 못한 지역에서도 조속히 개편대회를 개최하여 지금처럼 집행기관인 최고위원회가  견제권, 인준권,  규정발의권, 동의권 등 의결기관의 권한까지 대위하도록 만든 상식이하의 기형적 형태가 하루 속히 원상복원되기를 촉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국의 시도당을 대변하는 중앙위원회가 조속히 확대 결성되어 지금과 같이 사무처나 집행기구들에 의해 당원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기형적 조직형태가 조속히 원상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쉽게 표현하면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의결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공멸의 정당, 마음이 황폐한 정당보다는 화합하는 민주정당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10년 8월 6일

창조한국당 평당원 이호영.  

[레벨:3]정오철

2010.09.11 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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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레벨:3]김용재

2010.10.13 2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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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의 글에..절대.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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