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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창조한국당의 청년인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속어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제49조(전국청년위원회)

조회 수 291 추천 수 0 2010.03.26 22:22:20

제49조(전국청년위원회)

① 청년층에 대한 당지지도 확산과 정책대안의 수립 및 청년조직 강화, 각급 청년단체·동아리·인터넷카페 등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청년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 당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전국청년위원회의 선거,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청년이 희망이다...!!!

 

위원장님.. 청년이 희망과 대안을 가지고 현실에 참여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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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전국청년위원회) [레벨:3]솔빛호빵맨 2010-03-26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