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전국청년위원회)
① 청년층에 대한 당지지도 확산과 정책대안의 수립 및 청년조직 강화, 각급 청년단체·동아리·인터넷카페 등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청년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 당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전국청년위원회의 선거,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청년이 희망이다...!!!
위원장님.. 청년이 희망과 대안을 가지고 현실에 참여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 화이팅! 입니다.